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강서센터장) 제목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요청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와 관련입니다. 3.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제고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화재취약계층의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귀 공사의 확보된 예산 및 사회단체와의 협약을 통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요청하오며, 최근 1년간 무상 보급 결과를 우리과로 통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결과 1부. 끝.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강선욱 예방팀장 박남중 예방과장 03/29 代박남중 협조자 시행 예방과-6695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등촌동) 강서소방서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1190 /전송 02-3661-1173 / 20054@seoul.go.kr / 대시민공개
14942057
20210925164132
본청
예방과-6695
D000003326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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