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대상 휴지상태 지역아동센터 정비결과 제출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비대상 휴지상태 지역아동센터 정비결과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5237(2017.7.19.)호 및 2300(2018.3.28.)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10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4 2.개별기준 제10호에 따라 1년 이상 사회복지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 1차 위반시 6개월 내 재개 개선명령, 2차 위반시 시설폐쇄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3. 휴지상태가 1년 이상 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휴지상태인 시설에 대해 운영재개를 권고하여야 하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4. 이에 상기 대호로 휴지신고 당시 휴지종료일에서 상당기간(1년~9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지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을 통보하여 정비를 요청하였는 바 - 그 동안의 조치내용을 붙임서식에 기재하고 그 증빙자료(재개권고 공문 및 행정처분 통지서 등)을 함께 2018. 4. 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시설의 지도감독 등 자치구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는 자치구도 본 점검과 관련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비대상 휴지시설 현황 1부(서울시 정비대상 1곳).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아동청년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강북구청장(청소년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체육청소년과장),은평구청장(보육지원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교육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가족정책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송파구청장(청소년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주무관 양미아 가족지원팀장 안경천 가족담당관 03/29 이은영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62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88 /전송 2133-0733 / amiya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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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대상 휴지상태 지역아동센터 정비결과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6234 생산일자 2018-03-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미아 (2133-5188) 관리번호 D000003326113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