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용건축물 용도변경 내역 알림(건축물대장 등재 요청) 1. 관악구 건축과-8174(2018.3.2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거 공용건축물 협의(용도변경)한 아래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이 완료되어 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3항에 의거 통보하오니 용도변경 내역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용건축물 용도변경 내역 1) 대지위치 :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1063-6(남현1길 38-10)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 2) 소 유 자 : 서울특별시 3) 용도변경사항 - 변경전 : 4층 복지시설 586.03㎡ - 변경후 : 4층 복지시설 506.49㎡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79.54㎡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관악구청장(지적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유은녕 택시서비스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3/29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990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27 /전송 02-2133-1050 / yen3846@seoul.go.kr / 대시민공개
14940823
2021092516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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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9900
D000003326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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