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 개편 국토계획법 시행('18.4.19)에 따른 지자체 조치사항 안내(조례,KRAS,UPIS,LURIS)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용도지구 개편 국토계획법 시행('18.4.19)에 따른 지자체 조치사항 안내(조례,KRAS,UPIS,LURIS) 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859(2018.03.27.)호와 관련입니다. 2. 용도지구를 통폐합하고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8.04.19.일자)됨에 따라 시행일에 맞춰 지자체 별로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발급 등 지역지구를 관리하는 관련 시스템의 수정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3. 이와 관련, 국토계획법 시행에 따른 지자체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조례 정비 등이 제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시스템 및 DB변경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각 사업단 연락처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4-1)사업소용,서구1-25 주무관 양미령 지구계획팀장 전기현 도시계획과장 전결 03/29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48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2동 3층 도시계획과(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8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5)
14940366
20210925164132
본청
도시계획과-4816
D000003326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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