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제3차 건축사징계위원회 결과 통지(등록건축사 관리자료 정리 의뢰)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제3차 건축사징계위원회 결과 통지(등록건축사 관리자료 정리 의뢰)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사법 제30조의4 규정에 따라 `18.3.23. 2018년 제3차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따로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징계대상 건축사가 등록된 자치구에서는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2항에 따른 징계대상자(견책, 2년 이하의 업무정지, 자격등록취소)에 한하여 건축사법 제18조의2 및 제22조의2 등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사 관리자료의 정리 및 수탁업무(업무정지의 경우) 현황 등을 제출받아 관련 기관에 통지하는 등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이 “유보” 된 아래 건축사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 확인 등을 거쳐 상정할 예정인 바, 행정처분을 요청한 마포구에서는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행정처분을 재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건축사 사무소명 (등록번호/면허번호) 대지위치 / 건축주 건축개요 (층수,연면적,용도) 보완사항 1 붙임 1. 2018년 제3차 건축사징계위원회 처분 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장),김해시장(건축과장),부천시장(건축허가과장),성남시장(건축과장),천안시장(건축과장),울주군수(건축과장),도시공간개선단장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3/29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64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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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3차 건축사징계위원회 결과 통지(등록건축사 관리자료 정리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470 생산일자 2018-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록원 (2133-7102) 관리번호 D000003326259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사관리 > 건축사징계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