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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성과상여금 자체 지급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659 결재일자 2018.3.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박홍권 최현정 송호재 03/29 정유승 협 조 2018년 성과상여금 자체 지급계획 2018. 3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성과상여금 자체 지급계획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과·업무실적에 상응한 성과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지급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18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25호) ?? 지급대상 : 99명(주택건축국 소속 6급이하 호봉제 적용 공무원) ○직급별 통합 평가 및 시간제 공무원 별도 평가 ?? 지급기준일 : 2017.12.31 (평가대상기간 : 2017.1.1.~12.31) ?? 지급방법 : 개인별 평가후 차등 지급 ?? 지급기준 및 지급률 지급등급(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25%) A등급 (50%) B등급 (25%이내) C등급 (2%내외)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등 162.5% 125% 95% 0%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 (2018년 기준액 ⇒ 조정지수(0.86699) 적용시) 구 분 표준 지급기준액(원) (A) 조정 지급기준액(원) (A × 0.86699) 일 반 직 특 정 직 별정직 6 급 3,424,400 2,968,921 7 급 2,911,400 2,524,155 8 급 2,418,500 2,096,815 9 급 2,056,400 1,782,878 Ⅱ 세부 지급계획 ?? 지급대상 : 일반직 99명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일반직 93 47 35 6 5 시간제 1 - - - 1 전문경력관(나군) 5 - - - - ?? 지급등급 및 인원 지급등급 (인원비율) 지급률 직급별 지급인원 계 (100%) S등급 (25%) A등급 (45%) B등급 (30% 이내) C등급 (2% 내외) (지급제외자 적용) 162.5% 125% 95% 0% 합 계 99명 25명 50명 24명 - 일반직 6급 47명 12명 23명 12명 - 7급 35명 9명 17명 9명 - 8급 6명 2명 3명 1명 - 9급 5명 1명 3명 1명 - 시간제 1명 - 1명 - - 전문경력관 나군 5명 1명 3명 1명 - ?? 세부 평가방법 ○ 근무성적평정(50점), 조정점수(35점),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 전문관가점(5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17년 상반기 + ’17년 하반기 평정점) / 2] - 조정점수 : 시정주요업무 추진 및 당면 현안업무 추진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초과근무 부당수령, 불친절공무원 등은 감점 - 실적가점 : (’17년 상반기 + ’17년 하반기 실적가점), 단 최대 5점까지만 반영 - 출산가점 : ’17. 1. 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 전문관가점 : 전문관 가점(5점) 부여 ① 근무성적평정점은 국 조정결과까지만 반영하고 시 조정결과는 반영하지 않음 ②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③ 조정점수는 4급단위 부서(사업소)별?직급(계급)별로 부여 ④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상하반기 합산결과 5점 이상 받은 경우 5점까지만 반영하되 나머지 점수는 동점자 서열 지정시 활용 출산가점은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 6급은 지급단위별(국)로, 7급 이하는 세부 지급단위별(과)로 평가 - 시간제선택제공무원, 전문경력관은 별도 단위로 구성하여 직급별 평가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지급제외 대상자 [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 배치]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지급제외 대상자도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므로, 지급제외 대상자(최하위 C등급 배치되는 자)가 있는 지급단위기관은 C등급배치 인원수만큼 B등급배치 인원수를 줄임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17.1.1~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17.1.1~12.31) 중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 1.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 중에 과실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B등급 부여하고,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별첨 6호서식> 인사과 제출 2. 대내·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주의’ 처분 받은 자(청렴의무 위반, 음주운전, 성범죄 등)는 ‘B’등급 유지 ○ 교육훈련자의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지급등급 차등 <<교육훈련자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별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방법>> ←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 10개월 초과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C등급 배치(성과상여금 미지급) ○ 파견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원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 국가의 모성보호 강화 규정(「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을 배제하고, 출산여성에게 가점 부여 ○ 강임의 경우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 동점자 처리기준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자,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표창 수여자, 실적가점 순 ??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6급 공무원 심사 : 위원장(주택건축국장), 위원(주택정책과장, 건축기획과장, 임대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한옥조성과장) - 7급 이하 공무원 심사 : 각 부서별 구성?운영(과?팀장) ○ 일 시 : 2018. 4. 2(월) 예정 ○ 심의내용 : 6급이하 공무원 지급순위 명부 확정 등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지급단위별 조정점수(35점) 부여 ※ 주택건축국 각 부서의 특성에 따라 우수한 성과 / 기피·격무 업무등을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최대 35점 범위 내에서 직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점수부여 기준 결정 ??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소속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부서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붙임 3?4> ??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2018도 지방공무원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25호)」을 적용함 Ⅲ 행정사항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실시 ○ 교육대상 :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 교육방법 : 부서 인사담당 회의(부서별 대상 직원 자체교육 실시) ○ 교육내용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 및 사후관리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받은 때에는 그 지급 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 부정사례 적발 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자치부 예규제25호)>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 추진일정 ○ 지급대상 인원보고(주택건축국 → 인사과) '18.3.26(월) ○ 지급대상 명부작성 및 인원 배정(인사과 → 주택건축국) '18.3.27(화) ○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주택건축국) '18. 4.5(목)까지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주택건축국→인사과) '18.4.6(금)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각 부서) '18.4.13(목) ○ 지급조서 제출(주택건축국 → 재무과) '18.4.16(월) ○ 지급 '18.4.20(금) 【붙 임 1】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5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35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전문관 가점 (5점) 총 점 (100점)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붙 임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최하위등급사유 2018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붙 임 3】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18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붙 임 4】 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15.1.1.~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B등급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징계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B등급)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상기인은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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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성과상여금 자체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659 생산일자 2018-03-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홍권 (02-2133-7013) 관리번호 D00000332624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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