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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4517 결재일자 2018.3.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민원총괄팀장 위원장 류성수 홍남기 03/29 정기창 협 조 시민감사민원조사1팀장 오종근 시민감사민원조사2팀장 박은경 시민감사민원조사3팀장 임상수 시민감사민원조사4팀장 代김성민 2018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18. 3.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절차를 정해 성과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고자 함 Ⅰ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18년「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5호) ○ 2018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57호, ’18.3.22.) ??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변경 구분 ’17년 ’18년 과장급을 제외한 5급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연구관, 지도관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지방전문경력관가군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일반·별정6급 이하· 지방전문경력관 나·다군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자율 조정: 10% 포인트 범위 내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인원(%) 2018 25% 50% 25% 0% 2017 25% 45% 30% 0% 지급률(%) 2018 162.5% 125% 95% 0% 2017 172.5% 125% 95% 0% ?? 주요 내용 ○ 지급기준일: 2017. 12. 31.(평가대상기간: 2017. 1. 1.~12. 31.) ○ 지급단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6급, 7급이하) ○ 지급방법: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 평가기준 - 근무성적평정, 조정점수, 실적가점, 출산가점, 전문관가점 ○ 성과상여금 지급 처리절차 ① 자체 지급계획 수립(인원배정 포함) → ②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명부 작성 → ③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의·결정 → ④ 인사과 통보 → ⑤ 일괄 지급 ○ 지급대상: 호봉제 적용 6급 이하 소속 공무원 ※ 지급대상 세부기준 ① 지급기준일(’17.12.31.)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기준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대상에 포함 (’17.12.30. 이전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②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 휴직(군입대 휴직자 포함)·직위해제 및 기타의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 ③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승진 전 계급의 지급 대상에 포함 ④ 파견·교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원소속 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⑤ 지급일 현재 부서원 중 ’17.11.1. 이후 지원근무자(2개월 미만자)는 원소속, ’17.10.31. 이전 지원근무자(2개월 이상자)는 현소속 부서의 현원에 포함 ⑥ ’17.12.31. 기준 행정국 소속 공무원 중 2017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지급단위에서 1회 이상 받은 자는 해당 지급단위 현원에 포함 Ⅱ 세부 지급계획 ?? 지급대상: 26명 ○ 지급단위내의 직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을 곱하여 인원 결정 구 분 지급인원 계 S등급(25%) A등급(50%) B등급(25%) C등급(0%) 계 26 7 13 6 - 6급 16 4 8 4 - 7급 8 3 5 2 - 8급 1 9급 1 ?? 지급기준 및 지급액 ○ 직급별 지급기준액 (2018년 기준액 ⇒ 조정지수(0.86699) 적용시) 구분 표준 지급기준액(원) (A) 일반직 6급 7급 8급 9급 3,424,400 2,911,400 2,418,500 2,056,400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인원비율) 지급률 S등급(25%) A등급(50%) B등급(25%이내) C등급 (2% 내외) 지급 제외자 적용 일반직 등 162.5% 125% 95% 0% ○ 개인별 지급액 (단위: 원) 구분 서울시 조정 지급기준액 지급액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일반직 6급 2,968,920 4,824,495 3,711,150 2,820,474 0 7급 2,524,154 4,101,750 3,155,193 2,397,946 0 8급 2,096,815 3,407,324 2,621,019 1,991,974 0 9급 1,782,878 2,897,177 2,228,598 1,693,734 0 ※ 개인별 지급액(원단위 절사) = 개인별 지급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 × 해당직급(계급)의 조정지급기준액 ?? 세부 평가방법 ① 근무성적평정점은 국 조정결과까지만 반영하고 시 조정결과는 반영하지 않음 ②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 상하반기 근평 중 근평이 없는 것은 0점으로 적용 ③9. 1.이후 신규임용자는 상하반기 근평이 모두 없으므로 상반기 근평 0, 하반기 근평 0으로 적용 ④조정점수는 4급단위 부서(사업소)별·직급(계급)별로 부여 ⑤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상하반기 합산결과 5점 이상 받은 경우 5점까지만 반영하되 나머지 점수는 동점자 서열 지정 시 활용 ⑥출산가점은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단,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⑦ 전문관 가점은 6개월 이상자로 ’17년 하반기 전문관 정기평가 결과 S, A등급자만 부여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 6급, 7급 이하 공무원을 지급단위별로 평가 - 지급단위 내 해당계급 인원이 1인일 경우 통합평가 실시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지급제외 대상자 [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 배치]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공무원으로 퇴직 후 30일 이내 동일직급으로 재채용되는 경우는 제외)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 -평가기간 중 징계 처분을 받은 자 ※ 지급제외 대상자도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므로, 지급제외 대상자(최하위 C등급 배치되는 자)가 있는 지급단위기관은 C등급배치 인원수만큼 B등급배치 인원수를 줄임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평가대상기간(’17.1.1.~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평가대상기간(’17.1.1.~12.31.) 중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 1.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 중에 과실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B등급 부여하고,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별지 6호서식> 인사과 제출 2. 대내·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주의’ 처분 받은 자(청렴의무 위반 등)는 ‘B’등급 유지 ○ 교육훈련자 등의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지급등급 차등 <<교육훈련자 등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별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방법>> ←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 10개월 초과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C등급 배치(성과상여금 미지급) ○ 파견공무원에 대한 평가방법 - 파견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원 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 동점자 처리기준 ※다만,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기타 상세사항: 2018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세부처리기준에 따름 ??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성: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심사위원회 역할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개인]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에게 이의 제기 ③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Ⅲ 행정 사항 ?? 성과급 지급 주요일정 ○ 지급대상 인원 보고(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인사과): ’18. 3. 29.(목)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이의신청 포함) : ’18. 4. 6.(금)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인사과): ’18. 4. 9.(월) ○ 급여 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 : ’18. 4. 13.(금) ○ 지급조서 제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재무과) : ’18. 4. 16.(월) ○ 지급예정일 : ’18. 4. 20.(금) 붙임: 1.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 1부. 2. 기타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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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4517 생산일자 2018-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성수 (02-2133-3123) 관리번호 D00000332613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