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4935 결재일자 2018.3.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김현호 이이동 代이이동 03/29 최정운 협 조 안전감사담당관 박동석 조사담당관 강선섭 감(조)사 문서 비공개 결정 관련 사무전결권 조정계획 2018. 3.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감(조)사 문서 비공개 결정 관련 사무전결권 조정계획 국장급 결재문서 비공개 결정 시 관련부서 협조 결재를 규정한「서울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적용시 감(조)사 관련 문서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 추진배경 ○ 감(조)사 진행 사항은 통상 직무상 비밀,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직접적인 업무 관련자 외에는 관련 내용 취득이 제한되어야 함에도, ○ 현행, 서울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6조 별표2 39에는 ‘국장급이상 결재문서 비공개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정보소통혁신팀장) 협조를 받도록 규정 ⇒ 감(조)사 진행관련 문서 비공개 결정은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결재의 예외로 하는 근거마련을 위해 감사위원회 사무전결규정 조정 추진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6조(전결사항 등) 제1항 제5조 (위임사항) ① 공통사무의 기인 및 결재는 별표 2에 따라 전결한다, 다만 공통사무 중 실?본부?국 및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전결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실?본부?국?위원회의 전결규정에 따러 처리한다. ?? 조정 내용 ○ 감사위원회 사무전결규정 공통사항에 “감(조)사 진행 관련 문서 비공개 결정은 서울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2 39. 예외”로 하는 규정 마련 ?? 행정사항 ○「감(조)사 문서 비공개 결정 관련 사무전결권 조징계획」수립 시부터 적용 ○ 관련부서 협의는 조직담당관에 조정된 전결규정 통보로 갈음 붙임 : 감사위원회 부서별 전결권 지정내역 1부. 붙 임 감사위원회 부서별 전결권 지정내역 ○ 공통사항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 고 담 당 자 담당관 위원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급총괄 책 임 자 1.감사 및 조사결과 처리 1.감사 및 조사결과 보고 및 처분결정 1. 감사?조사 결과 보고 및 징계 등 방침결정 기안 ○ 위원회 선결 2. 결과 보고서 기안 ○ 2. 징계 등 요구 및 조치 기안 ○ 2.시장?시의회 등 감사요청 사항의 처리 1. 감사·조사 결과 보고 및 징계 등 방침결정 기안 ○ 위원회 선결 2. 결과 보고서 기안 ○ 2. 징계 등 요구 및 조치 기안 ○ 3. 감사원 등 외부기관 처분통보사항 처리 처분통보사항 조치계획(중요사항) 기안 ○ 처분통보사항 조치계획(경미한 사항) 기안 ○ 징계 등 요구 및 조치 기안 ○ ※ 감사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절차는「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 공통사항 처리기준(붙임2 참조)을 따르되,‘입법계획 수립’ 및 ‘입법안 확정’등 주요 사항은 감사위원회 결정을 거친 후 진행 ※ 감(조)사 계획서, 보고서 등 감(조)사 진행 관련 문서의 비공개 결정은「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별표2의 39.행정 정보공개(원문공개) 규정의 예외로 함 ○ 감사담당관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 고 담 당 자 담당관 위원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총괄 책 임 자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1. 자체감사계획 1. 감사정책 및 연간감사 기본(종합) 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자체감사 실시계획 기안 ○ 3. 자체감사 실시계획 변경 기안 ○ 4. 자체감사 실시계획 수립 관련 자료조사?분석 등 기안 ○ 2. 감사실시기관 자체 감사 계획의 조정 1. 자치구 및 산하기관 감사 1. 자치구 및 산하기관 감사계획 조정 기안 ○ 3. 자체감사 결과 처리 1. 자체감사 결과 보고 1. 시책결정이 요구되는 중요한 사항 기안 ○ 위원회 선결 2. 업무개선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 기안 ○ 3.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4 감사결과 공표 기안 ○ 5 감사결과 통보 기안 ○ 2. 이행실태 점검 1. 이행실태 점검 보고 기안 ○ 4. 공직자 기강 감사에 관한 사항 1. 공직기강점검 1. 공직기강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공직기강 점검계획 기안 ○ 3. 공직기강점검 결과보고 가. 시책결정이나 업무 개선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 기안 ○ 나.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4.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 가. 계획수립?보고 기안 ○ 나. 자료수합 기안 ○ 5. 공직기강 워크샵 기안 ○ 5.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 감사위원회 1. 개최계획 수립?운영 기안 ○ 2. 부의안건 및 위임안건의 결정 기안 ○ 3. 회의록 및 대장관리 기안 ○ 4. 회의개최 통보 등 행정관리 기안 ○ 6.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1.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 1.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부패방지 시책추진계획 수립 기안 ○ 3. 세부 시행계획 시행 기안 ○ 7 .감사관련 정보시스템 1. 감사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1. 기본운영 계획 기안 ○ 2. 운영실적 보고 기안 ○ 3. 운영일반 기안 ○ ○ 안전감사담당관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 고 담 당 자 담당관 위원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총괄 책 임 자 1. 자체감사 계획 수립, 변경, 조정 1. 자체감사계획 1. 자체감사 실시계획 기안 ○ 2. 자체감사 실시계획 변경 기안 ○ 3. 자체감사 실시계획 수립 관련 자료조사?분석 등 기안 ○ 2. 자체감사 결과 처리 1. 자체 감사결과 보고 1. 시책결정이 요구되는 중요한 사항 기안 ○ 위원회 선결 2. 업무개선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 기안 ○ 3.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4. 감사결과 공표 기안 ○ 5. 감사결과 통보 기안 ○ 2. 이행실태 점검 1. 이행실태 점검 보고 기안 ○ 3.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및 법률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운영계획 1. 센터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운영실태 분석 1. 운영실태 분석보고 기안 ○ 4. 하도급 부조리 민원사항조사 및 처리 1. 민원접수 1. 민원 접수 및 분류 기안 ○ 2. 민원 이첩 기안 ○ 2. 민원 직접조사 1. 민원조사(중요한 사항) 기안 ○ 2. 민원조사(경미한 사항) 기안 ○ 3. 민원처리 결과보고 1. 민원처리 결과 보고 및 통보 (중요한 사항) 기안 ○ 2. 민원처리 결과 보고 및 통보 (경미한 사항) 기안 ○ 5.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점검 1. 안전관리실태 1. 점검계획 수립 기안 ○ 2. 점검결과 보고 기안 ○ 위원회 선결 3. 점검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관련 통계, 자료조사 등 기안 ○ 4. 점검결과 지적사항 이행요구 기안 ○ 5.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 조사담당관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 고 담 당 자 담당관 위원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총괄 책 임 자 1.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1. 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 1. 위원장 지시사항 조사 보고 기안 ○ 2. 공무원 비위관련 조사 및 보고 가. 3급이상 기안 ○ 나.4??5급 기안 ○ 다. 6급이하 기안 ○ 2. 이행실태 점검 1. 이행실태 점검 보고 기안 ○ 2. 정보 및 동향보고 사항의 처리 1. 여론동향 정보사항 1. 여론동향? 정보사항 조사 및 보고 가. 중요사항 기안 ○ 나. 일반사항 기안 ○ 3. 주요시책사항의 점검 1.주요 시책점검 1. 주요 시책사업 추진상황점검보고 가. 중요사항 기안 ○ 나. 일반사항 기안 ○ 2 주요 사건?사고 조사 1. 주요사건?사고 조사 및 보고 가. 중요사항 기안 ○ 나. 일반사항 기안 ○ 4. 공직자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공직자재산등록사무 1. 공직자윤리위원회 연간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정기?수시 재산등록(변경) 신고 안내 기안 ○ 3. 유예?연장 허가신청 기안 ○ 4. 퇴직자 취업현황 조사 기안 ○ 5. 공익제보 조사처리 및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 공익제보 접수 처리 1. 접수 및 분류 ○ 2. 공익제보 처리 가. 신고사항 이첩처리 기안 ○ 나. 공익제보 직접조사(3급 이상) 기안 ○ 다. 공익제보 직접조사(중요한 사항) 기안 ○ 라. 공익제보 직접조사(경미한 사항) 기안 ○ 2. 공익제보지원위원회 1. 연간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개최계획 수립?운영 기안 ○ 3. 민간네트워크 구축 시민단체 상담창구 운영 등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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