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송부(관리번호 2015-0212,소송비용액확정)-회수 ○ 사 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카확327 소송비용부담및확정 ※ 본안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36311 부당이득금 ○ 당 사 자 : 신 청 인 서울특별시 외 3 피신청인 조귀례 외 3 ○ 회수금액 : 피신청인별 각 166,070원(붙임 참조) ○ 결정문 송달일 : 2018. 3.27.(대리인) ○ 소송수행부서 : 공원조성과(2명), 공동주택과(1명), 도로계획과(1명) 각 소송수행부서에서는 사건이 확정되는 경우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해당 원고(피신청인)에 대한 소송비용회수 절차를 이행 하시기 바랍니다. (피신청인 항고기한 확인 : 송달된 날로부터 7일이내-대법원 나의사건검색) ※ 소송비용 회수 절차 ① 납부고지서 발급 : 세무과에 공문 기안(분임징수관으로 지정된 부서는 자체 발급) ▷ 공문기안 시 제목 : 세외수입 부과 승인 요청 ▷ 세목명 : 세외수입-기타수입-소송비용(세목코드 : 10-228901) ▷ 부과내역정보(산출내역)에 본안소송 및 소송비용확정신청 사건번호 모두 기재 ② 소송비용 납부고지 : 소송수행부서 → 소송상대방(피신청인) ③ 회수결과 제출 : 2018. 5. 20. 까지 ④ 소송상대방(피신청인)이 납부기한 내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독촉 2회 실시 후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재산명시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에 따라 처리 ※ 각종 신청절차, 예시는 우리시 소송자료게시판(행정포털-정보공유-소송자료) 참고 붙 임 : 1.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 1부. 2. 소송비용 변제요구 기안문(예시) 1부. 3. 소송비용회수절차 1부. 끝. 법률지원담당관 수신자 도로계획과장,공동주택과장,공원조성과장 송무전문관 박만순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03/29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52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법률지원담당관 / 전화 02-2133-6705 /전송 02-2133-0821 / kp03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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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64132
본청
법률지원담당관-5250
D000003326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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