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기오염 발령사항 관련 작업장 관리 방안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4798 결재일자 2018.3.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박미성 이용남 유영봉 03/29 최윤종 협 조 대기오염 발령사항 관련 작업장 관리 방안 2018. 3.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대기오염 발령사항 관련 작업장 관리 방안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질 “나쁨”이 지속되고 있어 작업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행동요령을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시달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사항의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자함 1 통합대기환경 지수 ?? 통합대기환경지수 란 ○ 대기오염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지침을 국민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도에 따른 인체 위해성과 대기환경기준을 고려하여 개발된 대기오염도 표현방식. ?? 표현방법 및 오염물질별 범례 구 분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통합대기환경지수 0~50 51~100 101~250 251이상 상징색/피토그램 파랑 초록 노랑 빨강 PM-2.5(㎍/㎥) 0~15 16 ~ 35 36 ~ 75 76 이상 PM-10(㎍/㎥) 0~30 31 ~ 80 81 ~ 150 151 이상 O3(ppm) 0~0.030 0.031 ~ 0.090 0.091 ~ 0.150 0.151 이상 NO2(ppm) 0~0.030 0.031 ~ 0.060 0.061 ~ 0.200 0.201 이상 CO(ppm) 0~2.00 2.01 ~ 9.00 9.01 ~ 15.00 15.01 이상 SO2(ppm) 0~0.020 0.021 ~ 0.050 0.051 ~ 0.150 0.151 이상 구간 의미 영향 없음 환자군 만성 노출시 경미한 영향 환자군·민감군 유해 일반인 불쾌감 경험 환자군·민감군 심각한 영향 일반인 약한(유해한) 영향 유발 ?? 발령사항 확인 방법 및 조치사항 ○ 현장 근로자 관리 담당은 대기질 정보 문자서비스 수신 신청 http://cleanair.seoul.go.kr/ sns 신청 또는 02-3789-8701 문자동의 신청 ○ 대기오염 (주의보·경보)시 작업자 건강관리 요령에 따른 안내사항 전달 ○ 발령 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 2 대기오염에 따른 작업자 행동요령 ?? 미세먼지(PM-10, PM-2.5) ○ 발령기준 (시간당 평균농도 기준) 구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100㎍/㎥미만인 때 경보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초미세먼지 (PM-2.5) 주의보 9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50㎍/㎥미만인 때 경보 18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9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시(7월1일) 개정내용 적용 ○ 행동요령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작업은 줄임 - 작업자가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 작업자 중 민감군(폐질환 및 심장질환자)는 주의보 시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경보 시는 실외활동을 하지 않도록 조치 - 실외 작업 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 작업 시행 황사(보호)마스크는 포장지에 KF(Korea Filter,입자 차단 성능)이 적혀 있는 마스크 구매 및 배부 권장 ?? 오존(O3) ○ 발령기준 구분 발령기준 해제기준 주의보 시간당 평균 0.12ppm 이상시 시간당 평균 0.12ppm 미만 경보 시간당 평균 0.30ppm 이상시 시간당 평균 0.30ppm 미만 중대경보 시간당 평균 0.50ppm 이상시 시간당 평균 0.50ppm 미만 ○ 행동요령 - 주의보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작업은 줄임 - 경 보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작업 제한, 민감군(폐질환 및 심장질환자)는 실외 작업을 제한 - 중대경보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작업을 금지하고 민감군은 실외작업 금지 ?? 황사 ○ 발령기준 단계 상 황 황사주의보 미세먼지(PM10) 1시간 평균농도가 4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 예상 시 황사경보 미세먼지(PM10) 1시간 평균농도가 8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 예상 시 ○ 행동요령 - 황사 예보 시 온실, 작업자 대기실 등 창문을 점검하고, 가축은 실내 공간으로 대피 - 황사 발생 중에는 가급적 실외 작업을 자제하되, 실외 작업 시 보호안경, 마스크, 긴팔 옷을 착용 - 작업 종료 후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 위생관리 철저 - 황사 종료 후 온실 등 시설물 세척 작업을 실시 3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조치 사항 ??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해제 요건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어느 한 권역이라도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된 날 아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당일 17시 기준) 발령 ① 당일(00~16시) PM2.5 평균농도가 50㎍/㎥ 초과 ② 익일 "3시간 이상 매우나쁨(100㎍/㎥ 초과)" 예보 ○ 익일 21시 자동 해제 (21시 이전이라도 기상상황 고려 조기 해제 가능) ?? 비상저감 조치 내용 ○ 행정차량 2부제 시행 및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다만, 장애인?임산부?유아동승 차량, 친환경차, 소방?경찰?의료 등 기관장이 특별히 인정한 차량은 예외) ○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사업장(소각시설 등) 및 건설공사장 조업 단축 ?? 작업장 내 세부 실천 방안 ○ 행정차량 2부제 시행 및 청사 주차장 폐쇄 등 오염원 발생 저감 노력 - 공원 내 작업 차량 또한 적용되며, 전기차 이용 권장 - 경유·휘발유를 이용하는 동력장비 사용 자제 ○ 발주한 공사장 및 현장 작업 중 비산 먼지 발생 작업 단축 - 야외에서 건축 철거, 절단, 토석, 도장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하는 공종은 가급적 중단 ○ 녹지대 급수 작업 및 도로 물청소 작업 권장 - 비상먼지 발상 예상 지역(흙포장 운동장 및 산책로) 물뿌리기 작업 시행 기타 참고자료 ○ 붙임 1- 미세먼지 경보발령 시 시민행동요령 ○ 붙임 2- 오존 경보발령 시 시민행동요령 ○ 붙임 3- 황사 관련 시민행동요령 ○ 붙임 4-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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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발령사항 관련 작업장 관리 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4798 생산일자 2018-03-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성 (02-2133-2022) 관리번호 D000003326744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녹지조성 > 시직영공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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