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76번, 김제리의원, 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9903 결재일자 2018.3.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이태경A 조승호 代박병성 代구종원 03/29 고홍석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76번, 김제리의원, 교통위원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등 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제리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76번 ■ 도시교통본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1. 법인택시 회사별 현황 2. 차량연료비 관련하여 서울시가 각 법인택시 회사에 통보한 공문 및 보도자료(2013년~현재까지) 3. 차량연료비 관련하여 각 회사별 지급방식 및 지급연료량(차량 1대별, 회사별)(2013년~현재까지) ※ 원칙과 실제가 다른 경우 원칙과 실제 현황 구분하여 작성할 것 4. 위 3번 관련하여 차량연료비 지급방식 및 지급연료량 관련 근거 및 규정(법, 조례, 규칙 등)(2013년~현재까지) 5. 위 3번 관련하여 각 연도별 차량연료비 지급방식 및 지급연료량 관련 민원 및 처리현황 ?? 법인택시 회사별 현황 : 붙임 1(엑셀화일) ○ 현재 서울시내 254개 택시회사 현황자료 ?? 차량연료비 관련하여 서울시가 각 법인택시 회사에 통보한 공문 및 보도자료 : 붙임 2(압축화일) ○ 법인택시회사 및 조합 통보공문 7건, 보도자료 1건 ?? 차량연료비 관련하여 각 회사별 지급방식 및 지급연료량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지급 연료량 35리터 35리터 30리터 30리터 (10월부터 전량지급) 사용량 전량 ※ 중앙임금협정서 기준임 ?? 위 3번 관련하여 차량연료비 지급방식 및 지급연료량 관련 근거 및 규정(법, 조례, 규칙 등)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2016.10.1. 시행)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유류비 ○ 조례 및 규칙은 없음 ?? 위 3번 관련하여 각 연도별 차량연료비 지급방식 및 지급연료량 관련 민원 및 처리현황 ○ 2016년 : 민원접수 1건, 행정처분 1건 ○ 2017년 : 민원접수 16건, 행정처분 13건 붙임 : 1. 법인택시 회사별 현황 1부. 2. 공문 및 보도자료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사 무 관 조 승 호 ☎ 2133-2322 주 무 관 이 태 경 작 성 일 : 2018. 3. 28.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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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76번, 김제리의원, 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9903 생산일자 2018-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경A (02-2133-2322) 관리번호 D00000332617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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