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상반기 특별구조훈련 계획 보고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651 결재일자 2018.3.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지휘2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서장 김원경 전영선 이종대 03/29 代김범기 협 조 구조팀장 방성현 장비회계팀장 황인대 구조2대장 한진우 2018년 상반기 특별구조 훈련 계획 계획 - 구조대원 및 진압대원 재난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 2016년 상반기 특별구조훈련 2018. 3 영 등 포 소 방 서 현장대응단 구조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대형재난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특별구조훈련 계획 Ⅰ 관련근거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5조(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5조 제 3항, 시행령 제66조(긴급구조 교육) 3. 재난관리과-1225(2018.2.13.)호 「2018년도 119구조구급집행계획 알림」 4. 재난관리과-2193(2018.3.22.)호 「2018년 구조대원 교육훈련 추진계획 알림」 5. 소방행정과-2045(2018.2.9.)호 「2018년도 소방서 성과평가 추진 계획 알림 (이첩)」 6. 재난관리과-1768(2018.3.22.)호 「문개방 등 현장대원 교육영상 활용 및 훈련 실시 알림」 Ⅱ 추진배경 구조대원 및 진압대원의 인명구조훈련 숙달 및 팀워크 향상으로 대형재난(지진?붕괴)사고 발생 시 신속?안전한 구조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Ⅲ 기본방침 1. 각종 재난 발생 시 인명구조 활동에 필요한 인명구조 기술 숙달 2. 신속한 문 개방 숙달훈련 실시로 응용기술 등의 현장대응능력 향상 3. 철거예정 재건축 공사장 활용 지진대비 재난 모의훈련 실시 Ⅳ 세부계획 1. 기 간 : 2018. 4. 2. ~ 4. 27. (기간 내 개인별 20시간 이상) - 훈련일정표에 의거 실시 2. 장 소 : 신길 3재개발 촉진구역 3. 인 원 : 구조대원 및 각 119안전센터 진압대원 - 현장안전관리책임관 : 119구조대장(각 팀 차 선임자) - 훈련교관 : 인명구조 자격증 및 관련 자격 등 교육 수료인원 4. 훈련내용 가. 도시 탐색구조 숙달훈련 실시 -지진 / 붕괴사고 시 붕괴사고 구조장비세트 / 벽체지지대 / 공압지지대 / 등을 이용하여 숙달훈련 실시 나.방화문?셔터 종류 및 잠금장치 구조·원리 및 강제 개방기술훈련 다. 베란다 및 창문을 통한 옥내 진입방법 숙달 라. 훈련 종료 후 현장에서의 활용방안 및 대안방법?대안장비 모색 강구 5. 훈련 간 안전대책 가. 현장안전책임관(자) : 각 팀 구조대장(각 팀 차선임자) 나. 훈련 전 사전 장비 점검 및 훈련 실시 조에 대한 안전 확인자 지정?운영 다. 훈련 전 준비 운동 철저로 안전사고예방 라. 훈련 중 안전장구 착용 및 복장규정 준수 6. 준비물 가. 문개방 장비 및 파괴 장비 ? 방화문 파괴기, 소형 배터리 유압장비, 동력 절단기, 배척4종, 기타 공구류(드라이버, 망치) 등 나. 붕괴장비 ? 대형유압장비세트, 공압지지대, 벽체지지대, 원형에어백 세트 등 ※ 훈련당일 우천 및 타 기관 훈련지원 시: 훈련일정 조정 - 교육 인원 및 사고자 발생 인원은 복귀 후 구조대장 책임 하 훈련 실시 Ⅵ 행정사항 1. 각 팀 구조대장은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들에게 개인보호 장구 착용 등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훈련 중 안전사고 절대 방지. 2. ‘교대근무자 시간외 근무수당 규정’에 따라 비번일 훈련 시 사전 초과근무 명령 결재 후 훈련에 임하고 각 과는 원활한 교육훈련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3. 훈련 종료 후 보고서식에(훈련종료 후 10일 이내 결과보고) 의해 훈련결과 및 구조대원 특별구조훈련 기록표를 작성 관리할 것. 붙임 1. 훈련대상자 1부 2. 훈 련 일 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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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651 생산일자 2018-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원경 관리번호 D000003326131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상황관리 > 재난방재교육및지도 > 소방훈련계획수립 > 구조구급훈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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