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재발급 1. 종로구 복지지원과-7445(2018.02.27.)호 관련입니다. 2.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기재사항변경 요청이 있어 관련서류를 확인한 결과 적정하여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을 붙임과 같이 재발급,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법 인 명 : 나. 소 재 지 : 다. 대표자 변경 : 라. 확인사항 : 대표자 변경 승인 관련 서류, 정관, 등기부등본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임원의 임면보고) 마. 조치사항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재발급 및 교부 붙 임 1.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변경전, 변경후) 각 1부. 2. 임원 취임 승인 관련 서류,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끝. 주무관 김선영 어르신정책팀장 유미옥 어르신복지과장 03/29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58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2133-7408 /전송 2133-0720 / beatles@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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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64132
본청
어르신복지과-5842
D000003326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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