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재발급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재발급 1. 종로구 복지지원과-7445(2018.02.27.)호 관련입니다. 2.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기재사항변경 요청이 있어 관련서류를 확인한 결과 적정하여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을 붙임과 같이 재발급,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법 인 명 : 나. 소 재 지 : 다. 대표자 변경 : 라. 확인사항 : 대표자 변경 승인 관련 서류, 정관, 등기부등본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임원의 임면보고) 마. 조치사항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재발급 및 교부 붙 임 1.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변경전, 변경후) 각 1부. 2. 임원 취임 승인 관련 서류,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끝. 주무관 김선영 어르신정책팀장 유미옥 어르신복지과장 03/29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58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2133-7408 /전송 2133-0720 / beatles@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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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문안교회사회복지재단 설립허가증(변경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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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법인 새문안교회사회복지재단 설립허가증(변경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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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문안교회 설립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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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재발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842 생산일자 2018-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영 (2133-7408) 관리번호 D0000033262986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단체및행사지원 > 노인복지비영리법인및단체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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