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9911 결재일자 2018.3.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봉님 박유미 03/29 나백주 협조 의약무팀장 정지애 시립병원운영팀장 최광운 시립병원(특수법인 및 위탁운영) 2018년 지도점검 계획 2018. 3. 시립병원(특수법인 및 위탁운영) 2018년 지도점검 계획 우리시의 특수법인 및 민간위탁운영 시립병원의 운영실태를 지도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감사 등 지적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립병원 운영에 적정화?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 1.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4 ※ 시립병원의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서울의료원 포함)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감독 등)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지도·감독 등) ?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위·수탁 협약서(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11조(지도·감독) ?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지도·감독) ―? 2. 대 상 ? 10개 병원 ○ 특수법인(1) : 서울의료원 ○ 공공위탁(4) : 동부병원, 북부병원, 용인정신병원, 서남병원 ○ 민간위탁(5) : 보라매병원(제대혈은행), 장애인치과병원, 고양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 3. 지도점검 개요 ? 방향 ○ 수탁법인 내부 감사부서의 자체점검 선행 ○ 현안 및 중점사항 중심으로 지도점검 ○ 보건의료정책과 년 1회 정기점검 실시 ? 범위 : ’17년도 특수법인 및 위탁운영 시립병원 운영 관련 사항 ? 방법 ○ 각 시립병원 자체 감사계획 수립 및 실시 ○ 점검반 자체 회의(교육) ○ 사전 자료 요청 - ’18년 자체 감사계획서 제출(’17년 감사결과 포함) - 10,000천원 이상 의료장비 사용실적(’15년~’17년) - ’17년도 보조금 세부 사용내역(예산 항목별로 정리) - ’17년도 인건비 지급현황 - 공인회계사 요청 자료 등 ○ 지도점검 : 현안 및 중점사항 중심으로 현장출장 ○ 지도점검 결과보고, 지적사항 통지 및 조치이행 결과보고 ? 내용 ○ ’17년 지도점검 지적사항 개선여부 ○ 자체 및 외부 감사 지적사항 개선 여부(중점) ○ 보조금 적정사용 여부(중점) ○ 운영규정 등 준수 - 위?수탁 협약서 이행 여부 - 재산 및 물품구매 관리 확인 - 진료 및 민원 현황 - 의료관련 법령 준수 여부, 기타 지도점검이 필요한 사항 ? 조치 ○ 지적사항은 확인서 양식에 맞게 작성하고 병원에서 확인자 서명 후 점검자 2인 서명 - 확인서 내용에 증빙자료는 반드시 복사하여 첨부 ○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 - 시정조치 내용을 별도로 수합하여 관리 ? 추진일정 ○ ’18.3.. 지도점검 계획수립 및 통보 ○ ’18.3.28.~4.6. 사전자료 수합 및 검토 ―? 4. 행 정 사 항 붙임 1. 사전자료요청 서식 각 1부. 2. 점검표 각 1부. 3. 지도점검 일정 및 점검반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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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64132
본청
보건의료정책과-9911
D000003326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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