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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데이케어센터 운영지원 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837 결재일자 2018.3.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영일 신종철 김복재 한영희 03/29 김인철 협 조 2018년도 데이케어센터 운영 지원계획 2018. 3.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2018년도 데이케어센터 운영 지원계획 데이케어센터 인증시설에 주?야간운영비 및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여 시민의 안락한 이용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치매걱정 없는 서울’을 조성코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2009년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예산편성 기준 시달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운영과-2838호, 2008.9.19.) ? 재가노인복지사업 지자체별 자율적 지원기준 마련 시달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운영과-3411호 : 2009.7.2) ? 2009년도 데이케어센터 보조금 지원기준 변경계획 (노인복지과-18257호 : 2009.7.14)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운영 보조금 지원기준 개선 (어르신복지과-26635호 : 2013.12.31) ?? 추진방향 ? 인증시설 운영 지원을 통한 시설 환경 개선 및 서비스의 질 제고 ? 야간 및 주말?휴일 운영으로 이용자 편의 증진 ?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근무환경 개선 등 종사자 복지 지원 ? 시설규모 및 형태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으로 운영 효율성 도모 ? 외부 회계감사 및 운영 수익금 관리 강화로 시설 운영 투명성 제고 Ⅱ 사업개요 ?? 지원대상: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 시설 ? 기인증 242개소 중 운영시설 188개소('17.12월말 기준) ? ’18년 신규 인증시설 30개소(목표)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현황 > ? 이 용 자: 4,068명(1개소 당 약22명)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및 등급외자(기초수급자, 일반노인성질환자) 구 분 계 공 공 민 간 소 계 시 립 구 립 비영리법인 소계 협동조합 등 개 인 인증(운영)시설 188 179 21 82 76 9 2 7 이용자 정 원 4,210 3,997 502 1,848 1,647 213 47 166 현 원 4,068 3,859 474 1,796 1,589 209 46 163 ? 이용시간: 주 5일, 08:00~22:00 ? 주말?휴일운영은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치구에서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지속운영 독려 및 대표기관 지정 운영 ? 서비스내용: 일상생활 지원, 기능회복, 급식, 송영, 치매전문서비스 등 ?? 지원내용: 서울형 인증시설의 서비스품질 유지를 위해 필요한 보조금 지원 ? 주?야간 운영보조금, 대체인력 인건비, 환경개선?종사자복지 지원 등 ?? ’17년 실적 ? 지원시설: 197개소 ※ 신규 13개소(최초인증 6, 기타 7) 포함 ? 지원금액: 10,733백만원 - 주?야간 운영보조금 10,527, 대체인력 인건비 146, 환경개선?종사자복지 지원 60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집 행 액 집행률(%) 비 고 2017년 11,520 10,733 93 197개소 지원 ?? ’18년 예산: 12,060백만원(시비 100%) ? 주?야간 운영보조금: 11,565백만원(주간 5,200, 야간 6,365)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265백만원 ? 환경개선?종사자복지 지원: 230백만원 Ⅲ 세부 추진계획 <’18년 주요 변경사항> ○ 야간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시설당 야간운영비 100만원 증액 ○ 최저인건비 인상 등을 감안하여 대체인력 인건비 인상 - (현행) “1일 60,000원” → (개선) “1일 70,000원”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대상에 “사회복지사” 추가 포함 ○ 종사자의 안정적인 고용 등을 위해 지원조건 중 이용자 인원 산정기간 변경 - (현행) “3개월 평균” → (개선) “6개월 평균” 1 주·야간 운영 지원 ?? 주간 운영비 ? 지원대상: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로 인증받은 시설 - 기존인증 242개소 중 운영시설 188개소('17.12월말 기준) - '18년 신규 인증시설 30개소('18년 인증목표 기준) ※ 인증시설 개소수는 ’17.12월말 기준 188개소며 신규인증과 기타 상황에 따라 변동 ? 지원기준 - 시설 정원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시설 정원, 규모 및 유형 변경 시 > ? 자치구는 시설 신고필증을 첨부, 확인결과를 즉각 市로 보고하되 변경사항은 다음 분기 지원 시부터 적용 (자치구는 시설 운영현황의 상시관리 및 보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 사전 예방) - 차감 지원 : 인증기관 선정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시설은 직전 6개월 평균 이용자가 정원의 70% 미만인 경우, 보조금 50% 차감 지원 ※ 예시) ’18. 3월 인증시설은 ’18.10월이면 6개월이 경과한 시설로서 직전 6개월(’18.4 ~9월) 평균 이용자가 정원의 70%미만인 경우 ’18.10월부터 50% 차감 지원 ? 지원기준 및 내용 구 분 지원액(천원) 비 고 정 원 유 형 17 ∼ 21인 단 독 53,000 ※ 17인 미만 기인증기관은 17∼21인 기관 지원기준 적용 (인증갱신시 적용기준은 추후확정) 병 설 11,000 22 ∼ 28인 단 독 40,000 - 병 설 10,000 29 ∼ 35인 구분 없음 11,000 36인 이상 시설은 지원제외 ? 소요예산 : 218개소 5,200백만원(개소수와 유형에 따라 예산 변동) ?? 야간 운영비 ? 지원대상: 인증시설 중 운영시간?인력?이용인원 요건을 충족한 시설 지원요건 ?야간 운영시간: 18:00~22:00 ?야간 운영원칙: 최소 21:00까지 운영(이용자 전원이 귀가하여도 운영) - 보호자의 이용수요가 있는 경우 22시까지 운영 - 단, 22시 이전 송영서비스가 종료되고 시설내 이용 어르신이 없는 경우 21시∼22시 중 야간운영 종료가능 ?야간이용자 수: 6개월 평균 5명 이상인 경우 지원 ? 지원기준 - 최소 3시간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이용자 수에 따른 차등 지원 - 이용자 수 11인 이상은 요양보호사 1명 추가 지원 - 야간 운영보조금의 80% 이상은 야간운용 인력의 인건비로 집행하고, 20% 이하는 운영비 등 타 용도로 사용 가능 ※ 야간 운영비의 80% 미만을 인건비로 집행 시 야간 운영비의 80% 이내 금액 중 인건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타 용도로 사용 불가하며, 반납 조치 - 차감 지원 ?6개월 평균 야간이용 인원이 5명 미만 : 다음 분기 운영비 50% 차감지원 ?6개월 이상 야간 이용자가 없는 경우 : 다음 분기 운영비 미지원 ? 지원기준 및 내용 이용자 수 지원액(천원) 비 고 2018년 2017년 5~10명 26,000 25,000 ’17년 대비 인건비 100만원 증액 11명 이상 36,000 35,000 ※ 해당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종사자 인건비 수준을 결정하되, 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고 처우개선을 반영 ? 야간종사자 운용 - 운용 지원인력 : 2명(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각 1명 필수) ※ 필요시 시설별 야간 근무 주 책임자 지정 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방안 자체 마련 - 인력확보 : 야간 종사자(시간제) 신규채용, 주간 종사자 추가확보를 통한 교대근무 등 탄력적으로 운영 ※ 신규채용 및 주간 종사자 추가확보 없이 주간 종사자(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초과근무 형태로 야간 운용 금지(근로기준법 준수) ? 소요예산: 218개소 6,446백만원(야간운영비 예산은 야간이용자에 따라 변동) 2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지원목적: 어르신 돌봄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의 교육 및 휴가로 인한 공백이 없도록 대체인력 지원 ? 지원대상: 인증시설의 돌봄(직접)종사 상근인력 - 대상별 지원인력: 4~7명 ?요양보호사(4대보험 가입된 주간 근로자): 2~5명(정원 규모에 따라 차등) ?추가지원 대상: 2명 ※ 추가지원 대상: 상근인력으로서 4대보험 가입된 아래의 근로자 ?직접종사 인력: 사회복지사(신규 추가),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간접종사 인력: 조리원, 운전원 - 제외대상: 시설장, 사무원 ? 지원기준: 연가 및 교육 사용 시, 1인당 연 3일 지원 정원규모 지원(인력)기준 지원일 비고 (지원일 산출기준) 요양보호사 (법정인원) 추가지원 계 17인 이하 2명 2명 4명 12일 4명×3일 18∼24인 이하 3명 5명 15일 5명×3일 25∼32인 이하 4명 6명 18일 6명×3일 33인 이상 5명 7명 21일 7명×3일 ※요양보호사 필요 수: 어르신 7명당 1명(치매전용: 어르신 4명당 1명) - 사용 전?후 근거서류 제출 철저 - 치매어르신 특성을 고려한 당해시설 퇴직 고령자(61~65세 미만) 활용 가능 - 대체전담인력 적극 활용(서울시재가복지협회 홈페이지) ? 추진방법: (사)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위탁 운영 <대체인력 지원사업 위탁운영> ?사업내용: 인증시설의 돌봄(직접)종사 상근인력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위탁 운영 ?위탁기관: (사)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소요예산: 36,494천원(인건비 33,194천원, 운영비 3,300천원) ※ 전담관리인력 1명 ? 소요예산: 265백만원(대체인력 인건비 229, 위탁사업비 36) ※ 세부 산출내역: 붙임 참조 3 환경개선?종사자복지 지원 ? 지원대상: 신규 인증시설 ? 지원기준: 시설규모(정원)별 차등지원 ? 지원원칙: 인증시설 신규 선정 시, 1회 지급 (같은 장소 법인 변경에 따른 신규 인증의 경우 지원 제외) ※ 보조금 지원 후 1년 이내에 인증 취소, 시설 양도·양수, 휴·폐지 시 보조금(환경개선?종사자복지 지원금) 반납 조치 정원규모 지원액(천원) 17~21인 8,000 22~28인 9,000 29인 이상 10,000 ? 세부 지원내용 ? 사용범위 - 서울형 인증B?I 적용 현판(인증번호 게재) 및 간판은 필수 - 시설 개보수 및 시설장비, 비품 등 서비스 환경 개선?보강 ?야간 이용자를 위한 침대 및 침구 설치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비품확보(샤워실 보강, 세탁기 등) ?치매케어서비스 향상을 위한 물리치료기구 등 보완 (물리치료기, 발맛사지, 공기압 치료기구 등) - 송영차량 구입 -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지원 (휴게공간 설치, 단합대회·국내연수, 인증성과상여금 등) ? 소요예산: 347,000천원 ※ 신규 인증시 1회 지급하며, 하반기 신규 인증시설은 예산 부족시 ’19년 1/4분기 중 지원 Ⅳ 기타 운영지원 1 이용자 서비스 개선 ?? 저소득 어르신 이용 지원 ? 기초수급자: 우선 입소, 이용료(중식?석식?간식포함) 면제 ? 차상위계층: 이용료의 50% ※ 등급외자는 정원의 20% 범위 내 이용 가능 - 이용료 : 17,100원/일, 342천원/월(20일 한도 이용기준) 주간 중식비 포함, 석식 별도 - 석식 및 야간, 주말(토?일요일) 및 공휴일 이용은 기관에서 이용료 별도 산정하여 수납 가능 ☞ 이용료 변경 및 산정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비용수납신고 필할 것 ?? 주말?휴일운영 대표기관 지정 : 25개 자치구 ? 주말 및 휴일운영 대표기관을 지정하여 이용자 편의 도모 ?? 미술, 음악, 원예치료 등 전문프로그램 운영 강화 ?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운영 프로그램의 전문성 강화 -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인지강화·재활전문프로그램을 연간 10백만원(법인전입금, 시설수익금, 재능기부 등 포함) 이상 집행. 다만, 치매 전용데이케어센터의 경우 인지강화·재활전문프로그램을 위한 보조금을 해당 용도에 맞게 별도 집행 관리하여야 함. (인증지표 중 B9 신체기능 유지 및 향상프로그램, B10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영역) ※ 향후 데이케어센터 모니터링 및 인센티브 등에 프로그램 전문성 반영 2 종사자 처우 개선 ?? 종사자 인건비 적정 지급 ? 최저임금 이상으로 ‘시설 자체 인건비 기준’ 마련?시행 - 시설은 계속근로(경력)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위해 노력(최저임금 이상 급여+∝) - 야간종사자(18:00~22:00)에 대해서도 기관의 재정상황을 고려 처우를 위해 노력(최저임금 이상 급여+∝) 기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적정수준을 책정하되,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겸직 시설장에게 일체의 인건비 지급 불가 ? 시설장은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 제외(수당지급 불가) ?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월 20만원 한도 내 업무추진비 사용(단, 카드사용) ?? 시설 종사자 교육 및 연수 확대 ? 데이케어센터 종사자 보수교육 : 외부교육 활용 -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www.sasw.or.kr),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www.dolbom.org) 등 외부 교육계획을 활용하여 직종별 연1회 이상 반드시 교육 이수 ? 데이케어센터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연수확대 : 자부담 - 운영법인 전입금 또는 시설보조금 활용 국내(외) 연수지원 권장 Ⅴ 회계처리 기준 및 수익금 관리 ?? 회계처리 기본원칙 ? 시설회계는「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준수하여 처리 ?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익금, 본인부담금 등 시설 자체 수익금 선(先) 집행 후 서울시 보조금 집행 ? 시설 수익금(시 보조금 포함) 및 잉여금 전출 불가 - 시설에서 발생된 수익금은 시설 인프라 확충 및 직원 복리후생 등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되, 타 시설(병설 운영시설 제외) 또는 운영법인 등으로 수익금 및 잉여금 전출시 시 보조금 교부 중단 - 다만, 시설 운영상 어려움으로 금융기관 및 운영법인 등에서 일시적으로 운영비 등을 차용(사전 자치구 보고)한 경우 자치구 승인 후 전출 가능 ? 운영충당금 및 환경개선준비금 등은 세출 처리 후 각 특별회계로 관리하되, 시 및 자치구 정산 보고 시 적립?지출현황 함께 제출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6조2항, 제25조3항에 따라 법인과 시설, 시설과 시설은 독립된 회계 및 계좌 사용(독립채산제) ? 세입?세출 계좌관리는 자금원천에 따라 보조금, 사업수입, 후원금, 법인 전입금과 특별회계인 예수금, 퇴직적립금, 운영충당금, 환경개선준비금 등의 각 별도 계좌 개설?운영(※ 계좌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 1년 미만 퇴직자 퇴직적립금 반납 - ‘보조금’으로 적립된 경우는 시에 반납하며, 사업수입 또는 자부담일 경우 시설회계로 반납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의무 사용 ? 지정은행(국민,신한)에 ‘시설명의’ 전용계좌 개설 및 보조금전용카드 발급 ? 시설의 모든 세출예산은 아래의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 예외 인정사례 ① 계좌 이체되는 종사자의 급여 등 인건비성 경비, 공공요금 ② 1만원 미만 소액 지출(부득이한 경우) ③ 조달계약 (투명성 확보 가능) ④ 전용카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증빙서류 철저히 준비)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위반시설 조치 - (1단계)현장점검 및 시설장 상담 ⇒ (2단계)지도?점검 실시, 시설장 사유서 징구 ⇒ (3단계)보조금 지원 보류 등 ?? 운영충당금 및 환경개선준비금 적립기준 준수 ? 시설 자체적으로 운영충당금 및 환경개선준비금 적립계획 수립?지출 - 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일정부분을 사전에 적립되지 않을 경우 기관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각 기관별 경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립계획 수립 - 적립금은 보조금이 아닌 시설 자체수익금(공단 수익금, 본인부담금, 기타수익금)으로 적립하되, 당해년도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립 ※ 운영충당금 및 환경개선준비금은 시설잉여금에서 각 5% 이상 적립 권장 ? 적립된 운영충당금 및 환경개선준비금은 적립 목적에 맞게 지출 - 운영충당금 사용범위: 설비관련 장비, 파손 및 내구년한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사무기기 및 운동?물리치료 장비 등으로 사용 - 환경개선준비금 사용범위: 시설 개?보수, 내?외부 도색 등 ※ 운영충당금 및 환경개선준비금 적립기준 개정 시 개정기준 적용(‘18년 상반기 예정) - 세출과목: ‘운영충당금’ 및 ‘환경개선준비금’으로 회계처리 ?? 공인회계사를 통한 외부회계 감사 실시 ? 각 시설은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법인 자체 회계감사 및 외부 회계감사 실시 후 결과 구비 ? 시 및 자치구에서는 지도?점검 시 회계감사 결과 확인 - 외부회계 감사비용은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토록 할 것 Ⅵ 행정사항 1 서 울 시 ?? 운영비 배정계획(시→ 자치구→시설) ? 소요예산 : 12,060백만원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주?야간 운영비 지원 : 분기별 교부(’18.2월, 3월, 6월, 9월) ? 서울형 최초 인증 시, 주?야간 운영비는 인증 취득한 다음달부터 지원 ? 서울형 인증 취소 시, 확정 통지한 다음달부터 지원중단 ? 환경개선?종사자복지비 지원 : 최초 신규인증 시, 1회 지원 ※ 3회 연속 인증시설 중 최근 건강보험공단 평가 ‘A(최우수)’ 등급 기관으로서 인증 선도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3회 인증 기간 내 1회에 한하여 환경개선비 지원 검토(’19년 예산 반영) ? 대체요양보호사 지원: (사)재가노인복지협회로 위탁(’18. 3월) 지원 ??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 점검사항 - 보조금 교부 목적 외 사용?유용 및 오사용 등 위법 사용여부 - 주간운영비, 야간운영비, 환경개선비 적정 집행여부 점검 - 서울복지카드 사용여부 ? 점검시기 - 주?야간 운영비 : 연말 정산 보고 시 - 환경개선비 : 보조금 교부 후 1개월 내 1회 - 단, 보조금 교부 목적 외 사용 및 민원제기 등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 ? 점검방법 : 서류점검 후 필요에 따라 시?구 현지실사 ? 조치사항 -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 보조금 유용 등 위법사항이 중대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 2 자 치 구 ?? 주말 및 휴일운영 대표기관 지정 ? 지정현황 제출(구→시) : ’18.4.6.한 ?? 지도?감독 등 철저 ? 운영전반 지도?점검(연1회 이상) ? 회계부정, 민원제기 등 필요 시 수시 점검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 자치구는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후 시 결과 보고 ??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철저 ? 예산배정 받은 즉시 시설에 교부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 ? 사업완료시 보조금 정산서 제출 ?? 시설 변동사유(행정처분, 정원 및 시설장 변경 등) 발생시, 시(市) 보고철저 ? 시설 신고필증을 첨부, 확인결과를 즉각 보고 ? 변경사항은 다음 분기 지원 시부터 적용되므로 시설 운영현황을 상시 관리하여 보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 예방 요망 3 데이케어센터 ?? 시설운영 등 정산 보고(시설 → 구 →시) ? ’17년도 운영비 : ’18. 4월중순까지 정산보고 ? ’18년도 환경개선보조금 : 집행 후 15일 이내에 정산 후 보고 ?? 시설 이용 입소자에 대한 급여 제공 계획 등 입소 전 안내 철저 ? 시설 이용 희망자가 시설 이용 신청 시 장기요양 급여 제공계획서의 계약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전 상담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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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데이케어센터 운영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837 생산일자 2018-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일 (02-2133-7424) 관리번호 D0000033262825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데이케어센터인증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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