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시설 개보수 및 공간 리뉴얼 추진계획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3222 결재일자 2018.3.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기획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문현일 김정열 김선수 03/29 서정협 협 조 2018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시설 개보수 및 공간 리뉴얼 추진계획 2018. 3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시설 개보수 및 공간 리뉴얼 추진계획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DDP)의 노후?훼손을 예방하고 적정한 콘텐츠 운영을 위해 시설 개보수 및 공간 리뉴얼을 추진하고자 함 ??사업개요 ○ 추진목적 -훼손?노후가 심한 DDP 시설 개보수와 다양한 행사 유치에 필요한 인프라 보강?구축을 통해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최적 시설상태 유지 -배움터 전시관 시설 보강과 살림터 편의시설 개선으로 기업 및 시민이 이용하기에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 ○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②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 사업기간 : ’18.4월~11월 ○ 소요예산 : 1,855,000천원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위 치 주 요 사 업 내 용 소요예산 계 1,855,000 ①DDP 시설 개보수 DDP 전역 ①DDP 건물부 노출콘크리트 보수 1,705,000 ②건축, 전기, 공용시설 등 노후 시설 보수 및 설비 교체 ③소방, 통신, 철골모니터링시스템 등 인프라 보강 ②콘텐츠 공간 리뉴얼 살림터 ④DDP 수유실 문제점 개선 및 점자블록 시스템 개선 150,000 배움터 ⑤디자인전시관 전시물품 적재 창고 마련 ○ 단위사업별 공사 위치 알림터 배움터 살림터 ①DDP 건물부 노출콘크리트 보수(DDP전역) ②건축, 전기, 공용시설 등 노후시설 보수 및 설비 교체(DDP 전역) ④DDP 수유실 문제점 및 점자블록 시스템 개선(살림터) ⑤디자인전시관 전시물품 적재창고 마련(배움터) ③소방, 통신, 철골모니터링시스템 등 인프라 보강(DDP전역) ○ 분기별 예산 집행 계획 (단위 : 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총계 1,855,000 - 1,330,000 440,000 85,000 1.DDP 시설 개보수 소계 1,705,000 - 1,330,000 340,000 35,000 ①DDP 내·외부 마감 개선 350,000 - 250,000 100,000 - ②DDP 노후시설 개선 550,000 415,000 115,000 20,000 ③DDP 기반시설 구축 805,000 - 665,000 125,000 15,000 2.콘텐츠 공간 리뉴얼 소계 150,000 - - 100,000 50,000 ①시민 편의시설 개선 100,000 - - 50,000 50,000 ②디자인 전시관 개선 50,000 - - 50,000 ※DDP 중장기 개보수 계획(예산 기준) (단위:백만원) 예산 사 업 내 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직 위탁 사업비 계 14,506 2,576 1,855 5,790 3,175 1,110 시설 개보수 소계 13,040 1,260 1,705 5,790 3,175 1,110 건축 2,337 447 610 850 280 150 조경 830 150 70 270 170 170 기계 2,018.3 58.3 40 180 1680 60 전기 1,451 361 200 360 450 80 소방안전 736.7 96.7 90 330 110 110 통신AV 1,054 124 180 200 200 350 안내사인 643 23 115 170 215 120 미디어 1,900 0 400 1,500 0 0 가구 260 0 0 120 70 70 정보(전산) 1,810 0 0 1,810 0 0 콘텐츠공간 리뉴얼 1,466 1,316 150 - - - ○ 2017년/2018년 공사내역 비교 (단위 : 천원) 단위 사업 세부사업 2017년 2018년 사업내용 예산 사업내용 예산 계 2,575,520 1,855,000 1. DDP 시설 개보수 소계 1,260,000 1,705,000 DDP 내·외부 마감 개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노출 콘크리트 보수 ?주요대관 전시 공간 내부 벽면 및 바닥도장 400,000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노출 콘크리트 보수 (잔여구간) ?DDP 건물부 노출 콘크리트 보수 350,000 DDP 노후시설 개선 ?노후화 시설 보수 및 설비 교체(건축, 전기, 기계, 소방, 조경 등) 316,000 ?노후화 시설 보수 및 설비 교체(건축, 전기, 기계, 소방, 안전 및 공용시설, 조경, 안내 사인) 550,000 DDP 기반시설 구축 ?대용량 전원 설치공사 ?관수용 스프링클러 설치 ?행사시설, 장비개선 (조명바턴, 빔프로젝터) ?CCTV 보강 공사 544,000 ?야외 미디어스탠드 개선 ?철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화재감지설비 시스템 개선 ?CCTV 보강 공사 ?통신실 냉방설비 구축 등 805,000 2. 콘텐츠 공간 리뉴얼 소계 1,315,520 150,000 시민 편의시설 개선 - - ?현 수유실 문제점 개선 및 전면 리뉴얼 구축 ?간이점자블록시스템 및 남자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확충 100,000 디자인전시관 시설 개선 - - ?디자인전시관 운영 사무실 앞 공간 (하역장 입구)을 활용, 전시물품을 적재 할 수 있는 창고 마련 50,000 DDP 편의시설물 개발 및 구축 ?디자인둘레길, 알림관 로비 행잉 시스템 구축 ?어울림광장 파라솔, 의자, 어린이특화가구 등 편의시설물 구축 350,000 - - 디자이너 코워킹 스페이스 조성 ?살림터 2충 오픈형 코워킹 스페이스 구축 400,000 - - 디자인 라이 브러리 조성 ?살림터 3층 나눔관 회의실 공간에 라이브러리 신규 구축 395,520 - - 디자인박물관 리뉴얼 ?박물관 악세스 플로어 설치, 수장고 장비 보완, 둘레길 쉼터 전시관 구축 170,000 - - 디자인놀이터 리뉴얼 ?민간위탁 운영으로 변경 하여 리뉴얼 사업 취소 - - - ??사업추진방법 ○사업방법:DDP 재산 관리 수탁기관인 서울디자인재단과 위수탁 계약 체결하여 사업비 교부?집행 -계약주체:서울시, (재)서울디자인재단 -계약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1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8.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7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사업비 집행:분기별로 재단의 세부집행계획을 검토하고 재단의 신청에 따라 교부 -교부신청시기:매분기 시작월 5일(’18.4.5, 7.5, 10.5-재단의 사업 추진 현황을 고려하여 교부신청 시기 조절 가능) ※전분기 사업비 집행현황 및 당분기 집행계획 검토 후 적정사업비 교부 ○사업비 정산 -재단은 집행 완료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사업 완료 즉시 정산하고 사업 종료 후 45일 이내에 정산서를 시에 제출하되 최종 정산서 제출은 12.15 이전 조치 완료 -교부된 사업비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잔액, 예금이자 등은 시에 반납 -사업 정산서 제출시 사업 완료된 현장의 사업전후 이미지를 포함한 사업결과보고서도 함께 시에 제출 ○사업 추진 시 필수 반영사항 -시설 개보수 및 공간 리뉴얼 공사 설계 및 시공시에 유니버설디자인 컨셉 철저히 반영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2017.1월) 및 체크리스트 참조(httpL//ebook.seoul.go.kr) -공사 추진시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 및 감독을 철저히 시행 -‘미투(Me Too)운동’ 관련 문제 있는 기업의 공사용역 참여 제한 ?공사 용역 참여기업 선정시 신청기업의 대표, 직원 등 관계자가 ‘미투 운동’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선정된 기업이 사업 수행중 동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취소될 수 있음을 재단-사업자 간 계약에 포함하도록 안내 ○사업 시행도서 영구 보관 -재단은 사업 시행과 관련된 설계 도면을 포함하는 모든 도서를 종이와 컴퓨터 파일(.hwp, .dwg, .pdf) 형태로 영구 보관하여야 하며, 모든 도서의 .pdf파일 1세트를 시에 제출 ?최초 DDP 건립시의 설계 도면을 기초로 개관 후 변경된 사항을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보관 ○ 편성예산:총 1,855,000천원 -예산과목:디자인역량강화, SOFT서울 기반구축, DDP시설개보수 및 콘텐츠공간 리뉴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403-02) ?DDP 시설 개보수 : 1,855,000천원 ??향후추진일정 ○ ’17.3월 :DDP 시설 개보수 및 리뉴얼 위수탁계약 체결 ○ ’17.4월말 :DDP 공간별 개보수 및 리뉴얼 사업 착수 ○ ’17.11월말 :DDP 시설 개보수 및 리뉴얼 사업 완료 ○ ’17.12.15 이전:시 교부 사업비 정산 붙 임 : DDP 시설 개보수 및 콘텐츠 공간 리뉴얼 위수탁계약서(안) 1부 2018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시설 개보수 및 콘텐츠 공간 리뉴얼 위수탁계약서(안)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재)서울디자인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재산 관리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에 의거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하 “DDP”라 한다)의 시설 개보수 및 콘텐츠 공간 리뉴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이 계약은 시가 재단에 관리를 위탁한 DDP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최적의 운영상태 유지를 위하여 시가 시행하고자 하는 “DDP 시설 개보수 및 콘텐츠 공간 리뉴얼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재단이 수탁,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내역)시가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 “2018년 DDP 시설 개보수 및 콘텐츠 공간 리뉴얼 사업” 2.총사업비:금1,855,000,000원(금일십팔억오천오백만원) 3. 사업내용 단위사업명 위 치 주 요 사 업 내 용 ①DDP 시설 개보수 DDP 전역 ①DDP 건물부 노출콘크리트 보수 ②건축, 전기, 공용시설 등 노후 시설 보수 및 설비 교체 ③소방, 통신, 철골모니터링시스템 등 인프라 보강 ②콘텐츠 공간 리뉴얼 살림터 ④DDP 수유실 문제점 개선 및 점자블록 시스템 개선 배움터 ⑤디자인전시관 전시물품 적재 창고 마련 제3조(사업의 대행)① 재단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대행한다. 1. 사업의 시행 및 감독 2. 기타 시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재단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하여 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재단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우선 책임을 진다. ④ 재단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할 경우, 시는 적극 지원 또는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제4조(사업기한)재단은 사업을 2018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시의 동의하에 사업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보고 등)① 재단은 세부사업별 공사 착수시마다 시에 통보하고, 매분기 사업의 추진 현황을 종합하여 다음 분기 초 시에 보고한다. ②사업의 관리 또는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재단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 지급)① 시는 재단에 위탁하는 제2조의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급한다. 1.계획 수립, 법률 검토 및 자문, 사업자 공모, 설계?시공?감리 용역 시행 등 사업 시행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에 소요되는 경비 2.사업의 관리, 결과 검수 등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부대경비 등 사업비 3. 기타 사업 시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②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의 청구에 의하여 사업비를 분기별로 분할하여 개산급으로 지급한다. 단, 사업비 청구는 ‘전(前)분기 집행현황 및 당(當)분기 집행계획’을 첨부하여 매분기 시작월 5일에 한다. 다만, 사업비 지급 시기는 시와 재단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시로부터 받은 사업비의 관리를 위해 거래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사업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사업비 정산)① 재단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단은 사업비의 정산시 사업비 집행내역과 사업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및 잡수입 내역을 포함하여 정산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와 함께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이자와 잡수입을 포함한 전액을 지체 없이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정산 기한 내에 정산이 불가한 경우 시의 동의를 얻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사업 관련 도서의 보관)① 재단은 사업과 관련한 설계도면을 포함하는 모든 도서를 종이 및 컴퓨터 파일(.hwp, .dwg, .pdf 등) 문서로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②재단은 사업비 정산시에 모든 도서의 .pdf파일 1세트를 시에 제출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시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단이 수행하는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시는 필요한 경우 재단에 사업 관련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 소속 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처리나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사업 추진과 관련한 재단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는 이에 대한 시정을 재단에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 할 수 있으며, 재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민?형사상 책임)①재단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재단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해 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각종 분쟁 등이 발생하여 손해 배상을 하는 등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시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①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시에 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2. “재단”이 계약을 위반 또는 불이행할 경우 ②계약이 제①항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재단은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 정산서 및 증빙자료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지에 따른 정산금액은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시가 재단에 지급한 사업비와 자금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및 잡수입 등을 포함하여 정산하고, 정산결과 잔액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석)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계약의 효력 등)①이 계약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사항의 이행 완료 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의 감사기관의 감사 또는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사건?사고의 종료 시까지 관련 조항에 한하여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시와 재단이 계약에서 규정한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여 시와 재단이 서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 3. “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박 원 순 (인) “재단” (재)서울디자인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83) 대표이사 직무대행 서 정 협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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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326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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