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신호기공사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개선 건의에 대한 회신

서울특별시 수신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 (경유) 제 목 교통신호기공사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개선 건의에 대한 회신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교통운영과-3205호(2018.2.26.) 및 통협제도2018-62호(2018.1.25.)와 관련 교통신호기공사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개선 건의 사항에 대한 추가 답변을 알려드립니다. 3. 교통신호기공사는 관련법과 관련기관의 유권해석, 질의 회신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주된 공정이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에 해당되고, 전기사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동 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점검 받아야 하는 전기공사에 해당되어 입찰참가자격조건을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업체로 한 것이며, 4. 또한, 전기공사업면허와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소지자의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시행 할 경우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 관리상 분리하기가 곤란하고 시공 품질확보와 안전성, 향후 하자 발생 시 책임구분의 불명확 등으로 현행과 같이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성일 신호시설팀장 김창중 교통운영과장 03/29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52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교통운영과 / 전화 02-2133-2483 /전송 02-2133-105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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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기공사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개선 건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5205 생산일자 2018-03-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일 (02-2133-2483) 관리번호 D00000332617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