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 용도 적법성 검토 요청

서초소방서 수신 서초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물 용도 적법성 검토 요청 1.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청에 감사드립니다. 2. 서초구 관내 「국가안전대진단 소방특별조사」시 아래 대상을 현장 확인한 바, 주거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춤으로써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 1 제4호 파목에서 제한한 고시원의 용도를 위반하여 주택으로 이용 건축법 제19조에 위반하는 불법 용도변경으로 건축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귀청에 통보하오니 귀 청의 소관사항에 대해 해당 건축물의 관련 법령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시고2018년 4월 20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명 대표자 주 소 건물구조 사용중인 영업장 내용 방배베스트빌 지하0층/지상5층 연면적656.20㎡ 지상1,2,3,4층 고시원 각 룸에 인덕션을 설치하여 사용 붙임 1. 방배베스트빌 관련 사진 1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양용규 검사지도팀장 한상훈 예방과장 03/29 박성근 협조자 담당자 이중진 시행 예방과-6578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반포2동 114-2) / 전화 02-532-0119 /전송 02-532-211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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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 적법성 검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578 생산일자 2018-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용규 (02-532-0119) 관리번호 D000003326904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