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성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기충전시설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나.「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제10조 및 제11조, 제12조 다. 안전지원과-6013(2018.3.23.)호 『공기충전시설 자율검사 등 안전관리 철저 알림』 2. 공기충전시설을 운영 중인 현장대응단, 길음119안전센터는 법 규정에 따라 신고된 공기충전실(고압가스 충전시설)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충전시설에 대한 점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가. 자율검사(매뉴얼 제14조 ~ 제18조, 제32조 ~ 제35조) 1)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 [매뉴얼 별표5 서식]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록·보존 2) 우리 서 완성검사일 - 길음119안전센터 : 2018. 1. 22.(월) / 현장대응단 : 2018. 1. 31.(수) 3) 자율검사에 필요한 시설(장비)은 강동 및 동작소방서 호흡보호장비실에 각 1개씩 비치 나. 일간·주간·월간 안전점검(매뉴얼 제13조) 1) [매뉴얼 별표4 서식]에 의하여 안전관리책임자(원)는 안전점검 실시 부서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자격 비고 2) [매뉴얼 별표8 서식]에 의하여 공기충전시설에 대한 수리·보수·철거시 작성 다. 안전관리교육(매뉴얼 제24조 ~ 제27조, 제31조) 1) 안전관리책임자는 월 1회 이상 소속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매뉴얼 별표7 서식]으로 이를 기록·보존( 2018.3.31.한 3월 교육 실시) 3. 행정사항 가. 각 점검서식은 일지관리시스템에 등록시까지 붙임 매뉴얼을 참조하여 전자 문서로 관리(보존기간 5년)하시기 바라며, 나.「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실시 기록을 작성하지 않을 시 관련 법규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시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 공기충전실을 운영하는 부서는「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제7조 제1항에 따라 공기충전기를 주1회 이상 점검하고 동 규정의 ‘공기충전기 점검 대장’을 일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하며, 용기에 대한 충전이력은 119행정정보시스템 내 공기호흡기용기 관리의 ‘충전이력관리’를 통하여 기록·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기충전시설 관리카드는 출력하여 공기충전실 내 비치·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1부 2. 별표 서식 각 1부 3. 공기충전시설 관리카드 각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돈암119안전센터장,길음119안전센터장,장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황병석 장비회계팀장 김금숙 소방행정과장 03/29 정종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090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926-2119 /전송 02-953-9113 / 20090727@seoul.go.kr / 부분공개(7)
14935586
2021092516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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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3090
D000003326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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