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 개정 알림 1.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550(2018.3.27.)호와 관련입니다. 2.「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이 개정(2018.3.26.)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 내용 - 운영비 표준구성 항목을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분하되, 비정산과 정산 내용을 삭제하여 위·수탁자간 정산여부를 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일반관리비를 인건비, 경비 합계 금액의 6% 이내로 하여 현행 규정에 맞게 적용토록 함 - 기타 조문 및 용어 정리 등 붙임 공문 및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청소행정관련과, 4개(양천,노원,강남,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주무관 변재윤 자원회수시설팀장 임병욱 자원순환과장 03/28 최홍식 협조자 주무관 김민섭 시행 자원순환과-49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26 / / 대시민공개
14934777
20210925164132
본청
자원순환과-4986
D0000033256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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