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기차 충전기 설치 관련 규제개선 협조 요청 통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기차 충전기 설치 관련 규제개선 협조 요청 통보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135(2018.3.26.)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자「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전기차 충전기 설치 행위를 행위허가에서 신고대상으로 대폭 완화(‘17.9.29. 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각 지자체에서 행위신고 시 요구하는 신고 도면 등 자료가 서로 상이(전자 또는 수기)하여 수기도면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및 제도개선 방안(’18.2.)」이 지난 달 국무회의에 보고된바, 관련 규제 개선내용이 즉시 시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바라는 협조 요청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있어 따로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붙임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135호(첨부물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행위허가업무부서) ★주무관 김문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3/2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4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8 /전송 2133-075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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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설치 관련 규제개선 협조 요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5483 생산일자 2018-03-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근 (2133-7138) 관리번호 D000003325192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