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기차 충전기 설치 관련 규제개선 협조 요청 통보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135(2018.3.26.)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자「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전기차 충전기 설치 행위를 행위허가에서 신고대상으로 대폭 완화(‘17.9.29. 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각 지자체에서 행위신고 시 요구하는 신고 도면 등 자료가 서로 상이(전자 또는 수기)하여 수기도면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및 제도개선 방안(’18.2.)」이 지난 달 국무회의에 보고된바, 관련 규제 개선내용이 즉시 시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바라는 협조 요청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있어 따로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붙임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135호(첨부물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행위허가업무부서) ★주무관 김문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3/2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4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8 /전송 2133-0755 / / 대시민공개
14934686
20210925164132
본청
공동주택과-5483
D000003325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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