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택시의 경기지역 승차거부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 신고하신 민원의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번호: 20180327903068 -민원발생위치:봉은사역 7번출구 앞 -민원신고내용:서울택시의 경기지역 승차거부 -민원처리결과 : 님이 말씀 해주신 해당지역에 서울택시의 승차거부행위로 불쾌감을 드린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서울택시는 경기일부(광명시,위례신도시,인천공항)을 제외한 시도는 승차를 거부하여도 우리시에서는 승차거부로 단속을 할수 없는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진으로 보내주신 차량을 수배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친절응대와 상세한 안내를 할수있도록 시정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리며, 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고재궐 동남지역대장 03/28 김윤모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6554 ( ) 접수 ( ) 우 06764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08 서울시품질시험소별관2층(동남지역대) / 전화 02-529-7166 /전송 02-529-7168 / kjg3755@seoul.go.kr / 부분공개(6)
14934352
2021092516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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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6554
D000003325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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