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행위 제한기간 종료에 따른 협조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행위 제한기간 종료에 따른 협조 요청 1. 와 관련 사항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역사·문화적 가치보전을 위해 구역 해제된 사직2구역을 도심 내 주거지 재생의 대표 모델로 지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주거환경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개발행위 제한기간 종료 이후 사직2 주거환경관리계획 수립 중인 지역 내 건축물 건축 시 환경·경관·미관·역사문화시설 등 지역 특성 부합여부 등을 우리부서와 협의토록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해당 지역에 대한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안)을 송부하오니 종로구 건축위원회 심의(자문) 및 건축 인·허가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사직2 보전관리계획 수립 개요 1부. 2. 사직2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종로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최대규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노경래 도시활성화과장 03/28 한병용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36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637 /전송 02-2133-4908 / fantarch@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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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직2 보전관리계획 수립 개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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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직2구역 건축가이드라인_ver_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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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제한기간 종료에 따른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3693 생산일자 2018-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대규 (02-2133-4637) 관리번호 D000003325767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재생 > 도심권준공업지역도시기능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