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실전같은 훈련으로 선제적인 재난대응체계 강화≫2018년 소방훈련 실시 기본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678 결재일자 2018.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박항석 신자행 노희손 02/22 김시철 협 조 현장대응단장 손창오 ≪실전같은 훈련으로 선제적인 재난대응체계 강화≫ 2018년 소방훈련 실시 기본계획 2018. 2. 21.(수)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실전같은 훈련으로 선제적인 재난대응체계 강화≫ 2018년 소방훈련 실시 기본계획 실전같은 현장중심의 맞춤형 훈련을 통하여 재난현장에 강한 정예 대원을 양성 선제적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훈련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 화재비상 종합대책 회의의 시장 지시(2015.1.23.)-각종 훈련시 실전처럼 훈련 ??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 시행규칙 제9조(소방교육훈련의 종류 등)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훈련 등) ?? 市 재난대응과-586(2018.1.8.)호「2018년 소방훈련 실시 기본 계획」 ?? 소방행정과-20461(2017.12.27.)호「강남소방서 직장교육훈련 계획」 Ⅱ 추 진 배 경 ?? 최근 3년간 강남구 화재현황 분석결과 ? 인명 및 재산피해 감소 구 분 화 재 (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계 사망 부상 계 부동산 동 산 2017년 502 11 - 11 1,565,258 771,016 794,242 2016년 589 30 5 25 2,303,012 1,041,431 1,261,581 2015년 504 19 - 19 2,645,324 1,329,303 1,316,021 ?? 화재취약대상 실전적응훈련 및 관계인 등 훈련참여 → 초기대응능력 향상 ?? 화재진압 등 전문기술의 지속적 연마를 위한 일상훈련체계 구축 Ⅲ 추 진 목 표 2018년 훈련 목표 ? 재난사고 발생시 유기적이고 일사분란한 대응으로 대응능력 강화 ? 시민· 관 협업강화 및 시민체험 확대를 통한 초기 재난대응능력 향상 훈 련 중 점 ◈ 고층건축물 민·관 합동 소방훈련 : 합동훈련, 방재실 순환근무, 현지적응훈련 ◈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 연 1회 (공공기관 전수) ◈ 소방차 통행곤란대상 소방통로확보 훈련 : 본서 월1회, 안전센터 월10회 ◈ 문화재 화재대응 훈련 : 합동훈련 반기 1회, 현지적응훈련 월1회 ◈ 산불진화 훈련 : 반기 1회 ◈ 취약대상 도상훈련 : 월 600개소 ◈ 화재경계지구등 취약대상 대응강화 훈련 : 5개소 합동훈련 반기 1회 ◈ 재래 전통시장 훈련 : 합동훈련 2회, 현지적응훈련 반기1회 ◈ 노유자시설 훈련 : 합동훈련 2회, 현지적응 훈련 반기1회 ◈ 건축공사장 대응훈련 : 합동훈련 2회, 현지적응 훈련 반기1회 ◈ 지하시설물 훈련 : 합동훈련 4회, 현지적응 훈련 연1회 ◈ 다중이용업소 화재대응훈련 : 합동훈련 4회, 현지적응 훈련 분기1회 ◈ 도시형 생활주택, 비닐하우스, 통행곤란 아파트 훈련 : 반기 1회 【훈련유형】 √ 실전대응훈련 : 소방서 단위로 실제화재와 유사하게 출동대 편성하여 가상화점에 방수 실시 √ 현지적응훈련 : 안전센터 단위로 차량부서 및 수관전개(필요시 방수) √ 소방전술훈련 : 안전센터 단위로 소방장비·기구 조작훈련 √ 소방통로확보훈련 : 안전센터 단위로 출동로 상 장애요인 및 현지확인 Ⅳ 추 진 기 간 : 2018. 3. 1 ∼ 2019. 2. 28 (1년간) ⅤⅣ 세 부 추 진 계 획 1 고층건축물 민·관 합동 소방훈련 ?? 고층건축물(30층 이상) 현황 : 71개동(공동주택 36, 복합건축물 22, 기타 13) 구분 계 30~39층 40~49층 50~59층 60층이상 계 71 53 6 10 2 공동주택 36 36 - - - 복합건축물 22 9 4 7 2 기타 13 8 2 3 - ?? 고층건축물 거주자 등 비상대피 훈련 ? (대 상) 11층이상 고층건축물 (30층이상 우선 실시) ? (횟 수) 분기 1회 ? (계획수립) 대응총괄팀 ? (주관/실시) 현장대응단 · 119안전센터 ? (내 용) 입주자 및 이용객 대상 실제 대피훈련 실시 유도요원 지정 임무부여 및 층별 피난로 지정 대피유도 ?? 전문화재 진압팀 훈련 ? (대 상) 11층이상 고층건축물 ? (횟 수) 분기 1회(팀별) ? (계획수립) 대응총괄팀 ? (주관/실시) 현장대응단 · 119안전센터 ? (내 용) 전문화재 진압팀별 구체적 개인역할 훈련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인지·활용능력 제고(도상훈련, 현지적응훈련 등) ※ 고층건축물 거주자 등 비상대피 훈련과 병행 추진 ?? 합동실전 대응훈련 ? (대 상) 11층이상 고층건축물 ※ 고층건축물 취약대상 우선선정 추진 ? (횟 수) 분기 1회(팀별) ? (계획수립) 대응총괄팀 ? (주관/실시) 현장대응단 · 119안전센터 ? (내 용) 건물구조 및 진압활동상 취약(위험)요인 등 사전파악 출동경로 선정 및 소방차량 부서위치 등 확인(소방차 동원) 고가·굴절사다리차·고압펌프차 등 고층 적응장비 최대한 활용 연결송수관 송수구 및 중간 가압송수장치 등 위치 확인 훈련실시 후 자체평가 및 도풀된 문제점 보완 등 ? 고층건축물 민간합동훈련, 합동실전대응훈련 및 전문화재진압팀 훈련 병행실시 ?? 고층건축물 방재실 순환근무 ? (대 상) 30층이상 고층건축물 ? (횟 수) 반기 1회(팀별)/회당 3시간 이상 ? (계획수립) 대응총괄팀 ? (훈련실시) 현장대응단 · 119안전센터 ? (내 용) 소방·방재시스템 제어요령 숙지 소방시설 효과적 활용바안 강구 건물 주요현황 · 화재취약장소 및 소방활동 여건파악 ?? 고층건축물 현지적응훈련 ? (대 상) 11층 이상 고층건축물 ? (횟 수) 연 1회(대응단, 센터별 취약대상 선별 연 20개소) ? (계획수립) 현장대응단 · 119안전센터 ? (훈련실시) 현장대응단 · 119안전센터 ? (내 용) 소방·방재시스템 제어요령 숙지 소방시설 효과적 활용바안 강구 건물 주요현황 · 화재취약장소 및 소방활동 여건파악 2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 (훈련대상) ※ 상시근무인원 10인이하 제외 계 공공기관 (특급) 공공기관 (1급) 공공기관 (2급) 공공기관 (일반) 254 - 26 199 29 ? (안전센터별) 계 현장대응단 영동안전센터 역삼안전센터 수서안전센터 개포안전센터 254 79 39 48 55 33 ? (실시횟수) 공공기관 대상별(전수) 년 1회 ? (계획/실시) 현장대응단 · 119안전센터 ? (내 용) 공공기관 근무자 대상 안전교육 및 실제 대피훈련 실시 출동경로 선정 및 소방차량 부서위치 등 확인(현지적응훈련) 3 통행곤란대상 소방통로확보 훈련 ? (대 상) 안전센터 관할 취약대상 12개소 ? 소방차통행 불가대상(2개소) : 구룡마을, 달터마을 ? 소방차통행 곤란대상(10개소) 연번 장 소 관할센터 1 강남구 선릉로146길 61 ∼ 도산대로70길 16 현장대응단 2 강남구 선릉로120길 34 ∼ 봉은사로61길 42 현장대응단 3 강남구 선릉로64길 33 도곡초등학교 정문 앞 동서방향 현장대응단 4 강남구 봉은사로33길 33 논현종합시장 영동119안전센터 5 강남구 학동로4길 35 영동전통시장 영동119안전센터 6 강남구 도산대로19길 구간도로 영동119안전센터 7 강남구 신사동 562-15 ∼ 558-1 영동119안전센터 8 강남구 역삼로18길(역삼동 789-6 ∼ 792-19) 역삼119안전센터 9 강남구 일원로5길 36 ∼ 양재대로37길 11 수서119안전센터 10 강남구 일원로5길 40 ∼ 양재대로39길 5 수서119안전센터 ? (횟 수) 본서 월 1회이상 / 안전센터 월 10회(소방차량 등 활용) ? 월 1회는 유관기관 합동 본서 주관 훈련실시(안전센터와 별도) ? (계획수립) 합동훈련 ; 대응총괄팀 자체훈련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 (훈련실시) 현장대응단 · 안전센터 ? (내 용) 화재진압 · 인명구조를 위한 소방통로 확보 관내 취약지역 지리숙달 4 문화재 화재 대응 훈련 ? (대 상) 봉은사 (선불당 : 서울시 유형문화재 64호) ? (횟 수) 합 동 훈 련 : 반기 1회 현지적응훈련 : 월 1회 ? (계획수립) 합동훈련 ; 대응총괄팀 현지적응훈련 : 현장대응단 ? (주관/실시) 현장대응단 · 119안전센터 ? (방 법) 문화재 관리 등 유관기관 합동 및 현지적응훈련 ? (내 용) 소방차량 진입 및 부서위치 선정, 문화재 구조 및 특성 숙지 화재초기 진압대책 및 관계기관 동조체계 구축 등 5 산불진화 훈련 ? (대 상) 대모산 ? (일 정) 봄철(2.1~5.15) 1회 / 가을철(11.1~12.15) 1회 ? (계획수립) 대응총괄팀 ? (훈련실시) 현장대응단 · 119안전센터, 의용소방대 ? (방 법) 유관기관합동 훈련 ? (내 용) 산불발생시 관련기관 역할분담 및 방화선 구축 고압소방펌프 및 각종 진화장비 · 기구 활용숙달 6 도상훈련 ? (대 상) 대형화재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 특급대상 등 ? 대형화재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 D.E급 및 특급·1급·2급대상 우선실시 ? 대응단 및 센터별 특정 소방대상물 중 매월 대상 120개이상 자체선정 실시 - 소방대상물 현황 : 13,518개소 계 복합건물 근린생활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노유자 종교시설 교육연구 기타 13,518 5,481 5,075 816 1,305 145 139 106 132 319 ※ 기타 319개소 (판매, 의료, 운동, 위락, 창고, 지하가, 지하구, 문화재) 특급대상 1급대상 2급대상 일반대상 공공기관 특급 공공기관 1급 공공기관 2급 공공기관 일반 37 611 3,137 9,469 - 26 199 39 ? (횟 수) 1日 4개소 이상(주간2, 야간2) ? (계획/실시) 현장대응단 · 119안전센터 ? (방 법) 소방안전지도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다중이용업소 도상훈련과 병행실시 가능 7 화재경계지구 등 화재취약대상 대응능력 강화 훈련 ? (대 상) 6개소 구 분 위 치 구 조 면적(㎡) 건물동수 세대수 거주인원 구룡마을 양재대로 478일대 가건물 58,281 332 786 1,482 달터1지구 선릉로18길 15일대 가건물 2,000 147 132 564 달터2지구 선릉로18길 15일대 가건물 3,766 달터3지구 개포로 401부근 가건물 3,200 18 14 22 수정마을 논현로10길 21일대 가건물 3,960 13 39 76 재건마을 개포로25길 32일대 가건물 3,760 62 64 141 ? (실시횟수) 각 대상별 분기 1회이상 ? (계획수립) 대응총괄팀 ? (주관/실시) 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 ? (방 법) 민 · 관합동 훈련 ? (내 용) 초기대응(비상소화장치 등 활용) 및 소방차 출동로 확보훈련 화재대응 전술훈련 및 거주자 대피훈련 8 재래(전통)시장 훈련 ? (훈련대상) 10개소 연번 관할센터 시장명 주소 번지 시장구분 형태별 1 현장대응단 청담삼익시장 학동로101길 26 청담동 134-20 등록 건물형 2 현장대응단 은마종합상가 삼성로 212 대치동 316 상점가 건물형 3 영동 논현종합시장 봉은사로33길 33 논현동 227-4 등록 건물형 4 영동 강남시장 압구정로2길 46 신사동 510-11 등록 건물형 5 영동 신사상가 압구정로29길 72-1 압구정동 454 등록 건물형 6 영동 영동전통시장 강남대로128길 20 논현동 140 인정 골목형 7 역삼 강남역지하도상가 태헤란로 101 역삼동 821-1 상점가 지하도상가 8 수서 공무원연금매장(상록스토아 개포점) 강남대로124길 22 일원동 613 상점가 상점가 9 개포 개포2동 중심상가 개포로 512 개포동 186 상점가 상점가 ? (실시횟수) 분기 1회 ? (계획수립) 현장대응단 · 119안전센터 ? (주관/실시) 현장대응단 · 119안전센터 ? (방 법) 현지적응 훈련 ? 민 · 관 합동훈련은 대응총괄팀 계획수립 시행 ? (내 용) 위치, 구조, 설비 확인 및 소방차 출동로 확보훈련 화재대응 전술훈련 및 거주자 대피훈련 9 노유자시설 훈련 ? (대 상) 138개소 계 2급대상 일반대상물 공공기관 2급 공공기관 일반 138 45 51 38 4 ? (안전센터별) 계 현장대응단 영동안전센터 역삼안전센터 수서안전센터 개포안전센터 138 32 20 33 35 18 ? (실시횟수) 반기 1회 ? (계획수립) 현장대응단 · 119안전센터 ? (주관/실시) 현장대응단 · 119안전센터 ? (방 법) 현지적응 훈련(공공기관은 공공기관 훈련과 병행실시) ? 민 · 관 합동훈련은 대응총괄팀 계획수립 시행 ? (내 용) 위치, 구조, 설비 확인 및 소방차 출동로 확보훈련 화재대응 전술훈련 및 거주자 대피훈련 10 건축공사장 훈련 ? (대 상) 87개소 ? ‘18. 1. 26 기준 관리부서 합계 2천∼5천 5천∼1만 1만∼3만 3만초과 계 87 44 12 22 9 현장대응단 29 13 4 9 3 영 동 20 11 5 3 1 역 삼 28 17 3 6 2 수 서 7 2 - 3 2 개 포 3 1 - 1 1 ? (실시횟수) 분기 1회 ? 관리대상 중 대규모 공사장 10개소 이상 선정 실시 ? (계획수립) 현장대응단 · 119안전센터 ? (주관/실시) 현장대응단 · 119안전센터 ? (방 법) 현지적응 훈련 ? 민 · 관 합동훈련은 대응총괄팀 계획수립 시행 ? (내 용) 위치, 구조, 설비 확인 및 소방차 출동로 확보훈련 화재대응 전술훈련 및 관계자 대피훈련 11 지하시설물 훈련 ? (대 상) 46개소 : 지하역사(32), 지하상가(1), 지하구(9), 터널 (4) 계 현장대응단 영동안전센터 역삼안전센터 수서안전센터 개포안전센터 46 14 9 11 7 5 ? 전체대상 중 공공기관 37개소 ? 공공기관 이외의 대상 : 신분당선 강남역, 지하철병행 통신구(탄천∼강남역) 하이마트 ? 지하구(동호대교∼영동사거리) ? (실시횟수) 연 1회(대상별 1회) ? (계획수립) 현장대응단 · 119안전센터 ? (훈련실시) 현장대응단 · 119안전센터 ? (방 법) 현지적응훈련(공공기관은 공공기관 훈련과 병행실시) ? 민 · 관 합동훈련은 대응총괄팀 계획수립 시행 ? (내 용) 위치, 구조, 설비 확인 및 소방차 출동로 확보훈련 화재대응 전술훈련 및 관계자 대피훈련 12 다중이용업소(위험등급 D·E급) 화재대응 훈련 ? (대 상) 264개소 : D급(240), E급(24) 구분 계 현장대응단 영동안전센터 역삼안전센터 수서안전센터 개포안전센터 계 212 66 46 98 2 - D급 178 56 42 78 2 - E급 34 10 4 20 - - ? (실시횟수) 도상훈련 : D.E급 전대상 현지적응훈련 : 분기 1회 (E급 대상) ? (계획수립) 현장대응단 · 119안전센터 ? (주관/실시) 현장대응단 · 119안전센터 ? (방 법) 현지적응훈련(E급) ? 민 · 관 합동훈련은 대응총괄팀 계획수립 시행 ? (내 용) 위치, 구조, 설비 확인 및 소방차 출동로 확보훈련 화재대응 전술훈련 및 관계자 대피훈련 13 도시형 생활주택 훈련 ? (대 상) 28개소 구분 계 현장대응단 영동안전센터 역삼안전센터 수서안전센터 개포안전센터 도시형주택 28 4 5 15 0 4 ? (실시횟수) 연 1회 ? (계획수립) 현장대응단 · 119안전센터 ? (주관/실시) 현장대응단 · 119안전센터 ? (방 법) 현지적응훈련 ? (내 용) 위치, 구조, 설비 확인 및 소방차 출동로 확보훈련 화재대응 전술훈련 및 관계자 대피훈련 14 비닐하우스 단지 훈련 ? (대 상) 5개소 구분 계 현장대응단 영동안전센터 역삼안전센터 수서안전센터 개포안전센터 비닐하우스 5 - - - 5 - ? (실시횟수) 분기 1회 ? (계획수립) 현장대응단 · 119안전센터 ? (주관/실시) 현장대응단 · 119안전센터 ? (방 법) 현지적응훈련 ? 민 · 관 합동훈련은 대응총괄팀 계획수립 시행 ? (내 용) 위치, 구조, 설비 확인 및 소방차 출동로 확보훈련 화재대응 전술훈련 및 관계자 대피훈련 15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야간 소방통로 확보 훈련 ? (대 상) 77개단지 774개동 구분 계 현장대응단 영동안전센터 역삼안전센터 수서안전센터 개포안전센터 단지수 77 20 12 12 14 16 통행곤란대상 25 5 5 5 5 5 기타대상 52 15 7 7 9 11 ? (실시횟수) 통행곤란대상 : 월1회, 기타대상 : 반기 1회 ? (계획수립) 현장대응단 · 119안전센터 ? (주관/실시) 현장대응단 · 119안전센터 ? (방 법) 야간 소방통로 확보훈련 ? 민 · 관 합동훈련은 대응총괄팀 계획수립 시행 ? (내 용) 위치, 구조, 설비 확인 및 소방차 출동로 확보훈련 화재대응 전술훈련 및 관계자 대피훈련 16 게스트하우스 훈련 ? (대 상) 70개소 구분 계 현장대응단 영동안전센터 역삼안전센터 수서안전센터 개포안전센터 계 70 18 27 19 5 1 ? (실시횟수) 연1회 (4~6월 집중실시) ? (계획수립) 현장대응단 · 119안전센터 ? (주관/실시) 현장대응단 · 119안전센터 ? (방 법) 현지적응훈련 ? (내 용) 위치, 구조, 설비 확인 및 소방차 출동로 확보훈련 화재대응 전술훈련 및 관계자 대피훈련 17 지하연계 복합시설물 및 영화관 훈련 ? (대 상) 40개소(지하연계복합시설 30, 영화관 10) 구분 계 현장대응단 영동안전센터 역삼안전센터 수서안전센터 개포안전센터 계 40 16 13 9 2 - 지하연계 복합시설 30 15 6 7 2 - 영화관 10 1 7 2 - - ? (실시횟수) 연1회 ? (계획수립) 현장대응단 · 119안전센터 ? (주관/실시) 현장대응단 · 119안전센터 ? (방 법) 현지적응훈련 ? 민 · 관 합동훈련은 대응총괄팀 계획수립 시행 ? (내 용) 위치, 구조, 설비 확인 및 소방차 출동로 확보훈련 화재대응 전술훈련 및 관계자 대피훈련 18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 (대 상) 소방차 통행로 혼잡대상 ? (실시횟수) 자체훈련 : 월 1회 범 국민 참여 합동 훈련 : 연 4회 ? (계획수립) 대응총괄팀 ? (훈련실시) 현장대응단 · 119안전센터 ? (방 법) 실제 화재를 가상한 출동훈련 소방차 길터주기 범 국민 켐페인 훈련 등 19 소방전술훈련 ? (기 간) 18. 1. 1 ∼ 12. 31(1년) ? (대 상) 화재 · 구조 · 구급대원 ※ 전술훈련 실시하는 부서 소속 소방위이하 ? (이수시간)화재 · 구조 : 월 20시간(팀 10, 기초 10) ? 연 240시간 구급 : 월 10시간(팀 5, 기초 5) ? 연 120시간 ? (계획수립) 대응총괄팀 ? (인정종목) 관련공문(소방전술훈련 평가계획)참조 Ⅵ 행 정 사 항 ?? 모든 훈련은 사전 도상훈련 실시한 후 훈련 실시(추진) ※ 도상훈련은 대형화재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 및 특급 · 1급 · 2급대상 중 현장대응단 및 센터별 월 120개이상 선정 실시 ?? 타 훈련과 통합하여 실시 가능한 훈련은 병행하여 실시 ?? 훈련실시 전 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지도를 사전 확인하고 훈련 실시(종료) 후 소방활동 정보카드 업데이트 실시 ?? 훈련실시 결과는 즉시 119행정정보시스템 입력 철저 ?? 훈련결과는 보고서식에 의거 익월 5일한 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 제출 붙임 1. 소방공무원 훈련 관련 규정 1부. 2. 2018년 소방대상물 현황(현장대응단 및 센터별 구분) 1부. 끝. (붙임 1) 소방공무원 훈련 관련 규정 화재경계지구 훈련 규정 □ 소방기본법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의 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火災警戒地區)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4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영유아 및 교육시설 훈련 규정 □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 ②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소방교육?훈련의 종류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방안전 교육훈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며,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공공기관 훈련 규정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급 및 1급 대상 훈련 규정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22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근무하거나 거주 하는 사람에게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이하“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다른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한다)이 10명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영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 (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다수사상자 처리훈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10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의 수립) ①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수의 환자발생에 대비하여 환자발생의 원인 및 규모에 따른 적정한 조치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의료 인력·장비 및 시설의 편성과 활용 2. 관계기관의 협조체계 구축 3. 응급의료활동훈련 장비조작훈련 □ 소방장비 관리규칙 제21조(소방장비의 관리상태 확인) ①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의 소방기관 또는 소속 소방기관의 소방장비의 관리상태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의 확인은 소방서장의 확인과 동시에 할 수 있다. 1. 국민안전처장관 : 필요시 2. 시·도지사 : 연 1회 3. 소방서장 : 연 2회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적정한 소방장비 및 부품의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실태 2.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상태 3. 예방점검의 이행상태 4. 소방장비의 관리운용상황의 기록·유지 상태 5. 장비담당자의 교육훈련 상태 6. 그 밖에 장비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를 다음 연도 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실전같은 훈련으로 선제적인 재난대응체계 강화≫2018년 소방훈련 실시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678 생산일자 2018-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항석 (02-552-1190) 관리번호 D00000328698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