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사업과-3396 결재일자 2018.3.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조중환 차창훈 김성보 03/27 진희선 협 조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신규(재)위촉 계획 2018. 3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6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신규(재)위촉 계획 우리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일부 위원의 임기만료 및 사임으로 위원회 재구성을 위해 위원을 신규(재)위촉코자 함 ?? 도시재정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근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1조 ○ 위원 구성 및 자격요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서울시 공무원, 시의원 ? 다음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전체 위원의 30% 이상 ?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 ? 도시계획?도시설계 등 도시재정비 분야 전문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4조> -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이상 ○ 위원 현황 : 총 25명 공무원(4) 시의원(5) 도계위 및 건축위 위원(8) 도시재정비 분야 전문가(8) 도계위(1) 건축위(7) 행정2부시장 도시재생본부장 도시계획국장 주거사업기획관 김기대 남창진 박운기 우미경(女) 우창윤 남기범(도시경제) 김민경(女, 환경) 박성근(도시경영) 서진철(건축계획) 이광환(건축계획) 최윤경(건축계획) 김은미(女, 건축계획) 김혜란(女, 건축계획) 유석연(女, 도시설계) 김학열(생태환경) 정진혁(교 통) 손기민(교 통) 장영희(女, 주택정책) 김도년(건축계획) 김정임(女, 건축계획) 서충원(도시설계) ?? 위원 신규(재)위촉 계획 ○ 재위촉(연임) 위원 구 분 성 명 현 직 분 야 임기 연장 건축위원회 김 은 미 도씨에 건축사사무소 소장 건축계획 2016.3.22.~2018.3.21. → 2016.3.22.~2020.3.21. (건축위원회 임기만료시까지) ○ 해촉 및 위촉 위원 구 분 해 촉 위 촉 시의원 박운기(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전문가 장영희(SH도시연구원장, 주택정책) 한선아(서인조경 고문, 조경) ※ 해촉사유 : 사임 ○ 위원 위촉 기준 - 도촉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위원 구성비율 준수 - 기존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촉(위원회 연속성 유지) - 서울시 소관 중복 위촉 위원회 수는 3개 위원회로 제한하되, 시의원은 예외 - 여성위원 참여 비율 점진적 확대 ? 금회교체 : 7명 유지(33%) → 장기안 : 9명 이상(43%) (도시재정비 분야 특성상 위촉직 위원 중 여성비율 40%이상 구성이 어려우므로, 해당 분야 여성 인력풀 확장 시 여성비율 확대 고려) ○ 신규위원 임기 : 2018. 3. 27 ~ 2020. 3. 26(2년) ※ 시의원(2018. 3. 27 ~ 2018. 6. 30) 붙 임 : 1. 승낙서, 서약서 및 청렴서약서 각1부. 2. 위촉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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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65344
본청
주거사업과-3396
D0000033239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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