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감정평가 등)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께 감사드리며, 2018. 3.19.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관련 문의가 우리시 응답소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4조제5호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라 함은 도시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의 방법은 같은 조 2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 때 도시정비법 제50조제2항제1호의 단서 규정("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4. 동법 제89조 제4항에 따라 청산금 산정을 위한 가격평가는 동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제2항제2호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74조제2항제1호나목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5. 해당 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인가 및 청산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희진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03/2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4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2 /전송 02-2133-0722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
14924830
20210925165344
본청
공동주택과-5418
D000003324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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