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광특구 관련 서울시 관광진흥조례 개정·공포 알림 및 협조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관광특구 관련 서울시 관광진흥조례 개정·공포 알림 및 협조 요청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 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 시행(‘17.3.21. 공포,‘17.6.22.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광진흥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공포(‘18.3.22.)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관광특구 소관 자치구에서는 관련 조례의 정비(제·개정) 등을 통하여 관광특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 관광특구 안에서의 공개공지 사용관련 조항 신설 기 존 개 정 제6조(관광특구 등에 대한 지원) ① ∼ ② 제6조(관광특구 등에 대한 지원 및 활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관광특구 안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개 공지(空地: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협조 요청사항 - 특구 소관 자치구별 공개공지 사용기간 및 사용 신청절차 관련 조례 정비(제·개정) 붙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관광체육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국제관광과장),강남구청장(관광진흥과장) 주무관 정영신 지역관광진흥팀장 유형석 관광정책과장 03/27 김재용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37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별관 1동 5층 / 전화 2133-2819 /전송 2133-1067 / osjy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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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특구 관련 서울시 관광진흥조례 개정·공포 알림 및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3732 생산일자 2018-03-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영신 (2133-2819) 관리번호 D0000033247091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정책 > 관광정책기획 > 관광정책수립및추진 > 서울5대관광특구지정및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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