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등 여부 점검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사)한국고혈압관리협회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등 여부 점검 안내 1.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3199(2018.03.20.)호 및 국세청 법인세과-619(2018.3.19.)호와 관련입니다. 2. 국세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정·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 충족 및 의무이행 여부」에 대하여 지정 후 2년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올해 점검대상 기부금단체(‘12년, ’14년, ‘16년 지정)인 귀 법인에 대한 점검방법을 안내해 드리니,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의무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2018.04.02.까지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보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 10서식)를 작성·제출하여주시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텍스에 각각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이행단체 점검> ※ 근 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⑥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 (점검대상 지정기부금단체 ? 소관부서) 점검결과보고서(붙임3) 제출 - 기 한 : 2018.4.2.까지 - 대상단체 : 2012, 2014, 2016 지정 단체 - 제출방법 : 서식의 ⑧의무이행 여부란 작성 및 직인이미지 첨부하여 제출 - 소관부서 유의사항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의 법인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공개여부 확인(2018.4.2.까지 공개하여야 함) ? 기부금단체의 의무 불이행 또는 주무관청에 미보고 시 지정취소 및 향후 3년간 지정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의무이행 독려 및 주무관청 변경 시 즉시 이송조치 ? 기한 내 미제출 단체는 제출을 요구하여 2018.5.31.까지 제출받아야 함. 끝. 붙임 1. 국세청 공문 1부. 2.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등 점검 안내 1부. 3. 점검결과 보고서 서식 1부. 4.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병호 공공보건팀장 우선옥 보건의료정책과장 03/27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97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26 /전송 02-2133-0724 / imp@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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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등 여부 점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9715 생산일자 2018-03-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병호 (02-2133-7526) 관리번호 D000003324188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법인및비영리민간단체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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