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 요청 1. 우리시 동물보호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법인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⑥ 및 법인세법 시행규직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방법 : 붙임 서식에 ①~⑧번 칸 작성 후, 직인 이미지 첨부 나. 제출방법 : 법인 공문과 보고서를 이메일(fmlee@seoul.go.kr)로 제출 다. 제출기한 : 2018. 4. 2.(월) ※ 귀 법인이 연초에 제출한 사업실적 보고서와 법인 홈페이지에 게시한 연간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 등을 통해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점검할 예정임 3.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및 향후 3년간 지정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 안내문 1부. 2.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위드햅,(사)동물사랑봉사 주무관 이정석 동물정책팀장 代이정석 동물보호과장 03/27 윤정기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53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49 /전송 02-2133-0796 / fmle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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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5319 생산일자 2018-03-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석 (02-2133-7649) 관리번호 D0000033246510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보호및복지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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