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서울형 마을기업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서울형 마을기업 관련) 1. 서울시정 발전과 마을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서울시 마을기업 공간임대보증금 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되어 총 44개 마을기업을 지원하였지만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의 신설로 인해 2015년 이후 사업이 중단되었고, 공간임대보증금 지원 기간(최대 5년) 종료로 상환시기가 2018년부터 본격 도래함에 따라 서울시는 2017년부터 마을기업의 임대보증금 상환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는 여러 방안들을 검토해왔습니다. 3. 우선 2017년 7월부터 마을기업 공간임대보증금 연장이 가능한지를 법률자문 및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의뢰 등을 통해 다각도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조항으로 인하여 공간임대보증금 지원기간 연장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서울시는 2017년 8월부터 마을기업 및 마을기업연합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우리은행, 신용보증재단, 해당 자치구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상환이 도래하는 해당 마을기업을 현장 방문하여 마을기업 공간임대보증금을 계속 지원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듣고 다른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왔습니다. 5 먼저, 2018년 상반기에 곧바로 공간임대보증금을 상환해야 하는 마을기업에 대해서 상환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3개월간 계약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마을기업연합회간의 TF를 구성하여 회의를 진행하면서 현실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치구의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사회적경제분야 영위기업 특례보증상품 등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6. 일부의 경우에는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재융자 해주는 동작신협의 상생협력대출 상품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7. 이러한 지원노력에도 불구하고 각 마을기업들의 개별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시에서는 마을기업들의 어려운 사정을 돕기 위해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내에서 여러 방안을 강구하며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8.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마을기업 임대보증금 관련 사항의 해결에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님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진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장 신동헌 사회적경제담당관 03/27 조완석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383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94 /전송 02-768-8812 / rasrad135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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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서울형 마을기업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3830 생산일자 2018-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진 (02-2133-5494) 관리번호 D00000332486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