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촉탁직근로자 퇴직금지급 관련 민원 답변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대한 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촉탁계약직 관련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께서는 서울시 공무직의 퇴직금 산정시 군 복무기간을 근속년수에 가산하므로 촉탁계약직 재고용시 군경력을 반영하여 퇴직금 지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시 공무직의 경우 단체협약 제39조(퇴직금)에 따라 군 복무기간의 근속년수를 가산하여 퇴직금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촉탁계약직의 경우 단체협약 등 내부규정상 군 복무기간의 근속년수 가산 관련 퇴직금 산정 기준에 대해 정한 바 없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선희 노동정책팀장 이서진 노동정책담당관 03/27 박경환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327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415 /전송 02-2133-0709 / sunny821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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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6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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