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문의 관련 민원 답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문의 관련 민원 답변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대한 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서울시 출연기관의 기간제근로자 관련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께서는 소속 출연기관의 기간제관리규정(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함)과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중 어떤 내용이 우선 적용되는지에 대해 질의해주셨습니다. 소속 출연기관의 기간제관리규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최대 사용기간(2년)을 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의 기간제근로자의 업무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상시지속적 업무로 판단된다면 정규직 전환을 검토해야 하며, 해당 기관의 정규직 전환 여부는 기관별로 설치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업무특성, 기관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정규직 전환 관련 추진일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선희 노동정책팀장 이서진 노동정책담당관 03/27 박경환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327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415 /전송 02-2133-0709 / sunny821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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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문의 관련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271 생산일자 2018-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선희 (02-2133-5415) 관리번호 D0000033248611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