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공직기강확립 청렴교육)

문서번호 수질연구과-2467 결재일자 2018.3.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수질연구과장 결 재 안봉삼 03/27 박현 협 조 교육 일지(공직기강확립 청렴교육) 교육일시 2018. 3. 27.(화) 13:00 ~ 14:00 교 관 수질연구과장 교육대상 수질연구과 직원 7인 교육제목 공직기강확립 청렴교육 교 육 내 용 1. 공직자 청렴의무 숙지 및 이행 철저 ○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사례별 교육 - 공정한 업무 수행 -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 업무숙지의 의무 -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부정행위 신고 및 보고의무 ○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준수철저 2. 초과근무 및 병가 운영 관련 복무관리 철저 ○ 초과근무 관련 - 초과근무 부정체크를 통한 부당 수령 금지 ? 사적용무 및 음주 후 귀청하여 부정 초과근무하는 행위 근절 - 초과근무 부당수령 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 초과근무 승인권자 명단 별도 관리 및 성과연봉 등급 결정시 1등급 하향 조정 -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 부당수령액 전액 환수 조치,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 ? 3회 이상 적발 또는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한 경우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요구 조치 ※ 고의적인 위반자에 대한 초과근무 명령 금지기간 ? 연간 1회 : 적발 시점부터 10일간 초과근무 명령 금지 ? 연간 2회 : 적발 시점부터 20일간 초과근무 명령 금지 ? 연간 3회 : 적발 시점부터 30일간 초과근무 명령 금지 ○ 병가 운영 관련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란 병가기간 중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점을 감안하여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허가가 가능함 -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연가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진단서 제출 ?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에 따라 병명, 발병?진단 연월일, 치료내용, 입?퇴원 연월일 등 병가를 사용하기 위한 명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붙임 :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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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공직기강확립 청렴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수질분석부 수질연구과
문서번호 수질연구과-2467 생산일자 2018-03-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봉삼 (02-3146-1733) 관리번호 D00000332471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