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 관리처분계획 관련 자료 제출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관련 자료 제출 요청 1. 주거사업과-3028호(2018.3.19.) 및 종로구 도시개발과-2772호(2018.3.26.)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1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니 ‘18.3.2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사항 ○ 3. 아울러, 해당자료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 제3항,「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5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3조, 「지방자치법」제167조, 제169조, 제170조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이 촉진계획에 위반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자료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0조제2항 3호에 따라 자료 미제출로 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장 최헌영(03165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59 부귀빌딩 4층 401호 (교북동)) 주무관 장영석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주거사업과장 03/27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340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18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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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 관리처분계획 관련 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3407 생산일자 2018-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영석 (02-2133-7218) 관리번호 D000003324010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2차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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