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 행정처분 의뢰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 행정처분 의뢰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및 같은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1항” 위반으로 현장에서 적발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의뢰하오니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택시표시등(방범등), 빈차(예약)표시등 위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동법 제21조(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제11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서울특별시 공고제2017-2259호) 나.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내역 연번 업체명 운전자 적발차량 적발일시 적발장소 적발내용 처분관청 (적발번호) ※ 운수종사자에 의한 고의적인 택시표시등 소등 및 빈차등 미표시(소등), 예약등 표시(점등)는 승객 골라 태우기 등 승차거부와 직결되는 위반행위임을 감안하여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기 바랍니다. 붙임 1. 적발통보서 각 1부. 2. 단속관련 자료 각 1부. 3. 운전자 녹취자료(서울시 웹하드 참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 ★주무관 김용암 운수지도1팀장 백성훈 교통지도과장 03/27 김정선 협조자 실무사무관 정상대 시행 교통지도과-65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2133-8755 /전송 768-8901 / yakim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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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 행정처분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6511 생산일자 2018-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암 (2133-8755) 관리번호 D000003324759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자동차관리업무 > 서북지역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