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환급금 결정결의(장*탁, 이*형, 이*원, 김*태, 전*태)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 환급금 결정결의(장탁, 이형, 이원, 김태, 전태)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체납세액 징수금이 이중납부로 인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였기에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급금 결정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단위: 원) < 지방세환급금 결정결의 내역 > 연번 세목명 과세년월 납부일자 사유 부과구 합계 1 주민세 종합소득세할 2001.02월 수시분 620-000024 2018.3.15. 이중납부 서초 2 주민세 종합소득세분 2001.10월 수시분 600-000005 2018.3.15. 이중납부 서대문 3 주민세 종합소득세분 2001.10월 수시분 600-000005 2018.3.15 이중납부 서대문 4 주민세 종합소득세분 2001.10월 수시분 600-000005 2018.3.16 이중납부 서대문 5 주민세 종합소득세분 2001.10월 수시분 600-000005 2018.3.16 이중납부 서대문 6 주민세 종합소득세분 2001.10월 수시분 600-000005 2018.3.16 이중납부 서대문 7 주민세 종합소득세분 2005.01월 수시분 531-000005 2018.03.13. 이중납부 강남 8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2017.06월 수시분 590-500016 2018.3.19. 이중납부 강남 9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2017.08월 수시분 620-100062 2018.3.15. 이중납부 중랑 붙 임 지방세 환급결의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대수 38세금총괄팀장 류대창 38세금징수과장 03/27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67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별관) / 전화 2133-3454 /전송 2133-1038 / hidaes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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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 결정결의(장*탁, 이*형, 이*원, 김*태, 전*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6725 생산일자 2018-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대수 (2133-3454) 관리번호 D000003324804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과오납환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