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7503 결재일자 2018.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홍성훈 김현정 03/27 김선영 협 조 2018년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미실시자 적정여부 심의 계획 2018. 3.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미실시자 적정여부 심의 계획 2018년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규정을 악용하여 고의로 미실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실시 신청자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고자 함 Ⅰ 심의 개요 ??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15조(교육훈련성적평정의 기준) ○ 소방행정과-3317(2018.2.5.)호 “2018년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실시 기본계획” ?? 체력검정 미실시 신청 현황 ?? 체력검정 미실시 인정 기준 사 유 기준 및 제출서류 파견·교육·기타 공무수행 등으로 당해 연도 1차 체력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평가가 불가능한 자 ○파견 : 본부에서 파견기관으로 공문 통보 → 파견기관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문 요청 ○교육 : 본부에서 교육기관으로 공문 통보 → 개인 검정 희망일자에 외출 승인 요청 ○그 외 사유는 인사기록으로 확인 그 해에 퇴직이 예정된 자 또는 만 58세 이상 소방공무원 공상자(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 포함) ○국가유공자증(장애) 또는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요양기간이 체력검정 기간을 포함하여야 함) 질병 등 신체장애로 체력평가가 곤란한 자 ○치료 또는 안정가료기간이 체력검정 全기간 포함 ○진단서 및 확인서 제출 ① 진단서 : 진단명, 치료 또는 안정가료기간 명시 ② 확인서 : 수술, 입원 진료 시 입원확인서 또는 외래 진료시 진료확인서(정기적인 치료내역) 첨부 임신중이거나 출산?유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자소방공무원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출산휴가 또는 휴직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가능) Ⅱ 심의위원회 개최 붙임 1. 2018 체력검정 미실시 신청명단 1부. 2. 미실시자 증빙서류 9부. 3. 심의의결서 1부. 4. 심의표 서식 1부. 끝.
14920126
20210925170316
본청
소방행정과-7503
D000003324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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