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세빛섬 공공성확보사업 정산분 감액결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세빛섬 공공성확보사업 정산분 감액결의 우리본부에서 2012년 ㈜세빛섬에 부과한 지체상금에 대하여 2017년도 정산금액을 아래와 같이 감액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7년 세빛섬 공공성확보 사업완료 정산분 감액 나. 감액금액 : 다. 감액근거 : 「세빛섬 운영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 지체상금 현황 연도별 정산금액 비고 붙임 :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유충현 공원사업과장 代유충현 공원부장 03/27 김인숙 협조자 시행 공원사업과-56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646 /전송 02-3780-0744 / yooch7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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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빛섬 공공성확보사업 정산분 감액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사업과
문서번호 공원사업과-567 생산일자 2018-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충현 (02-3780-0646) 관리번호 D0000033247526
분류정보 교통 > 항만운영및해상운송정책 > 해운항만정책및지원 > 항만운영관리 > 세빛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