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발적 지정기탁금품 접수를 위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안내(3회) 1.「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며,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제2017-987호)에 의거, 이해충돌 및 부정청탁 방지를 위해, 공사·용역 업무를 수행 중이거나, 입찰참여·인허가 중인 업체 등 직무관련자의 기부 장학금 등은 접수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각 실국본부 및 산하기관에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 기부심사 제안설명서(사전검토항목 추가) 변경 : 별도 첨부 4. 이와 관련하여 ’18년 제3회「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심의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자발적 지정기탁금품 접수에 대한 심의 안건이 있는 부서 및 각 기관에서는 관련 자료를 2018.4.20.(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18년 제3회「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심의일 : 2018.4.27.(금) 예정 나. 제출대상 : 자발적 지정기탁금품(현금, 물품) 다. 제출서류 - 기 탁 금 ⇒ 지정기탁서, 제안설명서 - 기탁물품 ⇒ 지정기탁서, 제안설명서 + (구매물품) 견적서, 타견적서 (제작물품) 장부가액 확인서 라. 참고내용(자발적 기탁 접수방법) 구분 기관명 근거법 업무추진방법 ①기부심사 후 지정기탁금품 접수 가능 서울시 전 실·국·본부·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및 수탁기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자발적인 지정기탁금품 접수 ②기부심사없이 지정기탁금품 접수 가능 시립미술관, 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법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유물, 미술작품 등 기증·접수 서울도서관 도서관법 도서관법에 의거 접수 서울의료원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법에 의거 금전 등 접수 서울시립과학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에 의거 접수 ③모금 및 접수가능 서울문화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디자인재단 문화예술진흥법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 서울시립대학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재)서울시립대학교 발전기금 설립 ※ 동창회원을 대상으로 모집 ※ 아울러 자발적 지정기탁금품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접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부서 및 기관에서 기탁금품을 접수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처리 절차 등을 준수해 주시고, 차기 회의 일정은 2018.5.28.(월)으로 예정하고 있으니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붙임 1. 지정기탁서 양식 1부. 2. 기부심사 제안설명서 양식(변경) 1부. 3. 장부가액 확인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재)서울장학재단 이사장,(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재단법인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대표이사,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이사장,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에너지공사 사장,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서울특별시교육감,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주무관 김민혜 사회협력팀장 은신애 민관협력담당관 03/27 조미숙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35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6567 /전송 / mine58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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