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수도사업소 YO-04B101201803271116259406&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처분 명령 처리 1. 수도요금 체납자중 정수처분 예고를 하였으나 기한내 납부가 되지 않아 정수처분을 아래. 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56조 나. 대 상 : 아래내역 참조 다. 정수처분 명령내역 수전소재지 송파구 송파동 151 한양아파트 29동 101호 소 유 자 사 용 자 최명순 고객번호 030029664 업종 가정용 구 경 15mm 처분사유 체납 처분예고일 2018.04.02 처분예정일 2018.03.26 처분자1 처분자2 체납내역 납기건수 납기 총체납금 상수체납금 8 16.11,17.01,17.03,17.05,17.07,17.09,17.11,18.01 228,810 106,800 끝. 주무관 윤영숙 요금관리팀장 백형기 요금과장 03/27 백대현 협조자 시행 요금과-4987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전화 02-3146-5109 /전송 02-3146-5139 / / 부분공개(7)
14918493
20210925170316
본청
요금과-4987
D000003324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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