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조례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안내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에게 감사드립니다. 2. 우리사업소 관내 3. 위 사항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1항을 위반한 사항으로, 과태료를 처분하기전에 동조례시행 규칙 제61조1항(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해당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동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과태료 처분사항을 사전 통지 하오니 4. 의견이 있으시면 2018년 04월 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 과태료 처분 대상 및 처분예정 금액 (단위 : 원) 주 소 사용자 조례위반내용 부 과 내 역 감경후 금액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 계 수도계량기 무단철거 30 30 24 나. 의견제출 기한 : 2018년 04월 10일 5. 의견제출 기한 2018년 04월 10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시면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9 조2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과태료를 20/100을 감경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고지서를 보내드리오니 가까운 시중은행이나 고객님 전용 가상계좌(고지서 하단부분) 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2. 의견제출 기한내 납부고지서(별도송부) 1부. 끝. 강서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조성식 요금관리2팀장 박선조 요금과장 03/27 이병두 협조자 시행 요금과-6306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881 /전송 02-3146-3939 / pooroonsan@seoul.go.kr / 부분공개(6)
14918407
20210925170316
본청
요금과-6306
D000003324551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