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계획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나. 소방청 소방정책과-1827(2018.03.21.)호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가이드라인 알림』 다. 市 안전지원과-6154(2018.3.26.)호『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계획 알림』 2. 소방청에서 운영중인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사업의 안정·정착을 위한「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가이드라인」을 알리니, 각 부서 에서는 모든 직원이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고, 진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직원은 반드시 붙임 파일을 확인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가. 목 적 : 재난스트레스에 노출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나. 대 상 : 소방공무원 중 의료기관(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희망자 다. 예 산 : 서울 약 1억원 ※ 국비지원 라. 내 용 : 의료기관(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실시하는 심리검사 및 진료비용 지원 3. 주요 변경사항 내 용 기 존 개 선 개인정보 보호 안심프로그램 이용 시 신청자 개인정보 노출 문제 식별코드 사용으로 익명성 보장 지원예산 지원 규모의 지역적 불균형 시·도 연간 지원 상한액 설정 - 서울 : 약 1억원 실태점검 별도의 실태점검 없음 진료비 지급 관련 분기별 실태점검 실시 예정 지원기관 정신건강의학과(정신과) 또는 전문상담소 정신건강의학과(의원,병원만 가능) ※전문상담소 제외 신청경로 다양한 신청경로에 따른 절차·관리 문제 발생 신청경로의 간소화 - 안심협약병원 외 병원 이용시 : 개인이 소방청으로 직접신청 - 안심협약병원(붙임파일 참조) 이용시 : 협약병원에서 소방본부로 신청 개 인 의료기관 (안심프로그램) 시·도 소방본부 소방청 (소방정책과) 지원서식 기관용 서식 부재 (일관성 없음) 개인·기관별 서식 마련 ※ 기존 전문상담소에서 상담받은 건에 대해서는 2018.7월 청구분까지만 지원가능 붙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가이드라인.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권은주 장비회계팀장 서인식 소방행정과장 전결 03/27 강신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344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797-0730 /전송 797-8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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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344 생산일자 2018-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은주 (797-0730) 관리번호 D00000332448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