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남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8년 교대근무직원 특수건강검진 비용 지급 1. 총무과-3455(2018.3.23)호와 관련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98조에 의거 현업근무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교대근무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8년 교대근무직원 특수건강검진 비용 지급 나. 지출금액 : 금566,850원(금오십육만육천팔백오십원) 다. 검진대상 : 중앙제어실·삼성가압장 교대근무직원(시설관리과 최재성 외 11명) 라. 검진기관 : 마.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직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51202] 바. 대금지급방법 : 건강검진기관 계좌 입금( 붙임 : 1. 지출결의서 1부. 2. 특수건강검진 청구명단,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3. 전자세금계산서 1부. 끝. 추산필 2018.03.27. No.7564 주무관 민은영 주무관 민은영 행정관리팀장 김종진 행정지원과장 03/27 김인웅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6237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 전화 3146-4701 /전송 3146-4705 / / 부분공개(6)
14917224
20210925170316
본청
행정지원과-6237
D00000332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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