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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법정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6502 결재일자 2018.3.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류현수 홍기관 03/27 유보화 2018 법정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8. 3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18 법정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국민운동단체 등의 공익활동 지원을 통해 공공 활동 증진 및 상호소통과 협력체계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제3조,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법 제3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 추진방향 ? 개별 법령 목적에 해당하는 공익 실현 효과가 큰 사업 지원 ?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조금 집행지침 준수 ? 국민운동단체 등의 시정 참여 활성화를 통한 상호 협력체계 강화 2 지 원 내 용 ?? 지원대상 : 4개 단체 ? 서울특별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 법정단체 현황 》 단 체 명 대표자 회원수 사무실 위치 비 고 새마을회 김일근 44,250명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389 (장안동) 새마을회관 6층 바르게 살기운동 최철학 53,200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천로11 (연희동) 시유재산임대 (~‘21.3.31) 한국자유 총연맹 이학용 237,254명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신대방동) 자유회관 1층 시유재산임대 (~‘19.12.31) 민주평통 이세웅 3,427명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84(장충동 2가), 민주평통사무처 201호 ?? 사업기간 : 2017. 4월 ~ 12월 ?? 사업예산 ? 지원금액 : 총 54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민간경상사업보조 545 366 60 60 59 전체사업비 대비 보조금 비율 89.0% 92.8% 84% 81.8% 80.1% ? 새마을회 한자녀 더갖기 사업지원 290백만원 포함 ? 새마을회 사무실 개보수사업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 별도 계획수립 ?? 단체별 사업 추진내용 ? 서울특별시 새마을회 - 사 업 명 : 더불어 사는 공동체, 행복한 서울만들기 - 세부사업 : 저출산 인식개선 프로젝트, 마을공동체 활동, 생활안전지킴이, Green Seoul Clean Seoul, 김장나누기, 작은도서관 현장탐방, 사회교육원 운영, 국민의식 계도 캠페인, 사랑의 쌀, 연탄나누기, 국민독서 경진대회, 직장활성화 운동(재능기부), Y-SMU포럼활동, 2018 서울시 새마을지도자대회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 - 사 업 명 : 밝고 바른 사회건설을 위한 의식개혁 운동 - 세부사업 : 기초질서지키기 운동(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 병행), 여성대학, 선행청소년 대상 시상식, 다단계민생침해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 - 사 업 명 : 자유민주·시민의식함양 실천운동 - 세부사업 :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자유수호 웅변대회,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역사(안보)현장탐방 및 교육, 시민안전의식 제고활동(교육, 캠페인), 자유아카데미, 통일관정립강연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 사 업 명 : 함께 만드는 평화의 번영의 한반도 - 세부사업 : 2018 통일문화축제, 2030 통일문제 공론화위원회, 2018 통일공감어울림한마당 ?? 단체별 세부사업 추진계획 : 붙임 참조 3 보조금 교부조건 ?? 사업실행계획 변경신청 및 승인 ? 신청사유 : 사정의 변경으로 예산항목(인건비·홍보비 사업진행비·활동비)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등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승인요청 및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 및 승인 필요 ?? 보조금 통장 및 체크카드의 사용 ? 보조금 통장은 자부담 통장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기존 통장의 경우, 사전에 통장장고를 정리하여 0원으로 시작하도록 함 ?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률은 최소 70% 이상으로 유지 - 강사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등을 제외하고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물품구입 및 식비 등 현금지출은 지양하도록 함 ?? 강사료 지급시 원천징수 철저 ? 세법 개정에 따라 건별로 지급금액이 16만 6,666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6.6%를 제외하고 지급 (‘18.4.1 부터) - 예 시 : 1급강사에게 1시간 강의로 23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단위: 원) 지급금액 (A) 필요경비 (B=A0.7) 기타소득금액 (C=A-B) 원천징수액 실지급액 (A-D-E) 소득세 (D=C0.2) 지방소득세 (E=D0.1) 230,000 161,000 69,000 13,800 1,380 214,820 ?? 자부담 비용 집행 및 환수 ? 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 따라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자부담 사업비의 집행비율이 약정체결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후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행사개최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18.4.14~6.13)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종 설명회, 강좌, 행사등의 개최가 금지되는 바, ? 해당기간의 서울특별시 후원사업 표시가 제한되며 위 기간에 행사등을 불가피하게 개최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함 ?? 기타 집행원칙 ? 비교견적 및 예산편성 기준표 등을 참고하여 명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 ? 모든 사업비 지출은 보조금관리시스템의 지출결의서 작성하도록 하며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구비 철저 ? 그 밖의 사항은 관계 법령 및「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과「지방보조금 운영지침」준용 4 향 후 일 정 ?? 협약 체결 ? 일 시 : ’18. 3. 29(목) ? 내 용 : ‘18년 사업실행을 위하여 서울시와 단체간 협약 체결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교부방법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매월 교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근거 ?? 집행 및 회계교육 실시 ? 2018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 ’18. 3. 9.(금) 기실시, 각 법정단체 회계담당직원 등 6명 참석 ? 市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시 참여 : 2018년 4월경 예정 ?? 정기현장 지도·점검 ? 일 시 : 2018. 7~9월중 (※ 수시 : 특이사항 발견 및 필요시) ? 내 용 - 사업수행 시 나타난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 전반적인 사업진행 상황 점검 및 결과 모니터링 - 집행내역과 증빙서류 일치 여부 확인 및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 요구 ?? 보조금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 ? 사업실적 정산 및 결과보고 : ’19. 1월 중 (※ 사업종료 1개월 내) - 사업추진실적보고서(사진첨부), 통장 입?출금 사본, 지출결의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지급조서, 회의참석부 등 지출증빙서류 제출 ? 집행잔액 반납 : ’19. 2월 중 - 정산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정 집행에 따른 반환금액을 포함하여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붙 임 : 1. 단체별 세부사업 추진계획 2. 2018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1부. 3. 2018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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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문서

  • 2018 비영리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지침(민관협력담당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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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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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 법정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6502 생산일자 2018-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현수 (02-2133-5824) 관리번호 D00000332423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국민운동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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