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회적기업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위탁관리수수료 지급 1. 공동주택과-5171(2018.3.22.), ㈜더블루피엠씨 관리(본사)2018-0008(2018.3.26.)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적기업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위탁관리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 건 명 : 사회적기업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위탁관리수수료 지급 ○ 위탁업체 : ㈜더블루피엠씨 ○ 지급방법 : ㈜더블루피엠씨 계좌로 입금 조치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 주거문화 개선(일반),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및 품질등급제,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 1부. 2. 위탁관리수수료 신청서 2부. 3. 전자세금계산서 2부. 4. 사업자등록증 및 주택관리업등록증 각 1부. 5. 통장사본 1부. 6.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 2부. 끝. 주무관 최대영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3/2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4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7 /전송 02-2133-0755 / choikal@seoul.go.kr / 부분공개(6)
14917031
20210925170316
본청
공동주택과-5421
D000003324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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