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감사위원회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감사담당관-4814 결재일자 2018.3.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김현호 이이동 박범 03/27 최정운 협 조 안전감사담당관 박동석 조사담당관 강선섭 2018년도 감사위원회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18. 3.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도 감사위원회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18년 감사위원회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공정하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함 Ⅰ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근 거 : 2018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57호, ’18.3.22.) 등 지급기준일 : 2017. 12. 31. (평가대상기간 : 2017.1.1. ~ 12.31.) 지급 단위 : 6급(국 단위), 7급 이하(부서 단위) 지급 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평가 항목 : 근무성적평정+조정점수+실적가점+출산가점+전문관가점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변경 구 분 17년 18년 과장급을 제외한 5급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연구관, 지도관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지방전문경력관가군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일반·별정6급 이하· 지방전문경력관 나·다군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조정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인원(%) 2018 25% 50% 25% 0% 2017 25% 45% 30% 0% 지급률(%) 2018 162.5% 125% 95% 0% 2017 172.5% 125% 89% 0% ?전문관 가점 2019년부터 폐지 예정 사전 안내 Ⅱ 세부 지급계획 지급 개요 ? 지급대상 : 107명 구 분 지급인원 계 S등급(25%) A등급(50%) B등급(25%) C등급(0%) 계 107 28 53 26 0 6급 66 17 33 16 - 7급 39 10 19 10 - 8?9급 2 1 1 - ? 지 급 액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별표1 참조)의 평균 110% ? 지 급 일 : 2018.4.20.(금) 세부 평가방법 ? 근무성정평정(50점), 조정점수(35점 限), 실적가점(5점 限), 출산가점(5점), 전문관 가점(5점)을 합산하여 계산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2017년 상반기 + 하반기 평정점) / 2〕× 50/70 - 실적가점 : (2017 상반기 실적가점 + 하반기 실적가점), 단 최대 5점까지만 반영 - 출산가점 : 2017. 1.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 전문관가점 : 전문관 가점(5점) 부여(※2019년부터 폐지) ? 직렬 구분없이 직급별로 평가 - 6급 이상 공무원은 지급단위별로, 7급 이하 공무원은 세부 지급단위별로 평가 ? 기타 상세사항 : 2018년 성과상여금 지급 세부처리기준에 따름 ? 조정점수(35점) 부여기준(안) : 가감내역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 부여 [가점내역] ? 업무추진능력, 성실도, 직원융화 능력 우수자 ? 타직원이 기피하는 업무 수행자 ? 감사위원회 당면현안 우수 처리자, 감사분야 장기근무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자 [감점내역]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 기한 내 민원·문서처리 등 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 ? 동점자 처리기준 - 2017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 표창 수상자, 직원 간 대인관계 원만한 자 ? 교육훈련자 등의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지급등급 차등 <<교육훈련자 등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별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방법>> ←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 10개월 초과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C등급 배치(성과상여금 미지급)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계급별 순위명부 작성 감사위원회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5?6급 공무원 : 감사위원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위 원 장 : 감사위원회 위원장 ? 위 원(3) : 감사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 간 사 : 감사총괄팀장 ※ 노조 추천 직원 참관 및 의견제시(감사위원회 내 노조 후원 회원 선정) - 7급이하 공무원 : 세부 지급단위별로 부서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위원장 : 해당 부서장 ? 위 원 : 팀 장 (필요시 6급 직원 추가) ? 심사위원회 역할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 부서별 등급 인원 배정 등 ? 감사위원회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 일 시 : 2018. 3. 27(화) 17:00(예정) - 장 소 : 감사위원장 집무실 - 참 석 : 감사위원회 성과감사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 내 용 : 일반직 6급 공무원 등 성과급 심의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소속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붙임 6호> 참조 Ⅲ 행 정 사 항 부서별 성과급 심사위원회 개최 및 현황 송부 ? 심사 대상 : 7급 이하 일반/관리운영직 직원 ? 심사위원회 개최 및 현황 보고 : ’18. 3.29.(목)까지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18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을 적용함 주요일정 ? 감사위원회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이의신청 포함) : '18.4.5.(목)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감사위→인사과) : '18.4.6.(금)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 (각 부서) : '18.4.13.(목) ? 지급조서 제출 (감시위 → 재무과) : '18.4.16.(월) ? 지급 : '18.4.20.(금) <붙임> 1.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1부.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 1부. 3. ’18년 감사위원회 성과상여금 인원배정 현황 1부. 4.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1부. 5.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부. 6. 이의신청서 1부. 【붙임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25%) A등급 (50%) B등급 (25%이내) C등급 (2%내외)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등 162.5% 125% 95% 0%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 (2018년 기준액 ⇒ 조정지수(0.86699) 적용시) 구 분 표준 지급기준액(원) (A) 조정 지급기준액(원) (A × 0.86699) 일 반 직 특 정 직 별정직 6 급 7 급 8 급 9 급 3,424,400 2,911,400 2,418,500 2,056,400 2,968,920 2,524,154 2,096,815 1,782,878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다군 3,236,200 2,256,400 2,805,753 1,956,276 연구직 연구사 3,168,400 2,746,971 지도직 지도사 2,964,300 2,570,018 소 방 소 방 경 소 방 위 소 방 장 소 방 교 소 방 사 3,650,300 3,299,100 2,943,800 2,476,500 2,168,300 3,164,773 2,860,286 2,552,245 2,147,100 1,879,894 청원경찰 경위상당 경사상당 경장상당 순경상당 3,299,100 2,943,800 2,476,500 2,168,300 2,860,286 2,552,245 2,147,100 1,879,894 【붙임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예시)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35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기준을 설정 ?? 주요 고려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17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감점요인) ○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제25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붙임 3】 '18년도 감사위원회 성과상여금 인원배정 현황 【 6급 】 구 분 지급인원 계 S등급 (25%) A등급 (50%) B등급 (25%) C등급 (0%) 6급 66 (감사25, 안전17, 조사24) 17 33 16 - ※ 감사위원회 성과급 심사위원회에서 등급결정 【 7급 】 부 서 명 현원 S(25%) A(50%) B(25%) 합 계 39 10 19 10 감사담당관 10 3 5 2 안전감사담당관 12 3 6 3 조사담당관 17 4 8 5 ※ 인원조정(S,A) : ① 소수점 이하 수가 큰부서 ② 인원이 많은 부서 부 서 명 현원 S(25%) A(45%) B(30%) 합 계 39 10 19 10 감사담당관 10 2.56 4.87 2.56 안전감사담당관 12 3.08 5.85 3.08 조사담당관 17 4.36 8.28 4.36 【 8·9급 】 구 분 현원 S(25%) A(50%) B(25%) 계 2 1 1 감사담당관 2 1 1 【붙임 4】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35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전문관 가점 (5점) 총 점 (100점)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붙임 5】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최하위등급사유 2018년 월 일 감사위원회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붙임 6】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18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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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감사위원회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4814 생산일자 2018-03-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호 (02)2133-3018) 관리번호 D00000332407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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