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2068 결재일자 2018.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조은성 윤여경 강인식 03/27 이영우 협 조 소방행정과장 박수동 예방과장 진광미 - 기상이변 시 사고 등 응급환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 2018년 119순회구급대 운영 계획 2018. 3. 재난관리과 (구급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기상이변 시 사고 등 응급환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 2018년 119순회구급대 운영 계획 기상이변으로 인한 사고 및 질환과 돌발응급에 취약한 노약자, 야외근로자 등 밀집지역을 순회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적극 보호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2018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재난대응행정편 / 17. 시민 맞춤형 구급서비스 제공 / 순회구급대 운영? □ 재난관리과-656호(2018.1.29.)호?2018년도 구급분야 예산배정 및 추진계획 보고? □ 재난대응과-4533호(2018.3.2.)호?2018년 119순회구급대 운영계획 알림? Ⅱ 추 진 배 경 □ 기상이변과 이상기후 증가에 따른 질병 발생 및 시민건강 위협 ? 2018년 기후전망 (기상청) -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 연 평균기온은 평년(12.3~12.7℃)보다 높을 확률이 50%, 비슷할 확률이 40%, 낮을 확률이 10%임. - 연 강수량 전망은 평년(1207~1447㎜)과 비슷할 확률이 50%, 많을 확률이 30%, 적을 확률이 20%임. ※ 도움말 : 연 기후전망은 1년의 평균상태를 3분위(낮음/적음, 비슷, 높음/많음)로 구분하여 단계별 발생 가능성을 백분율로 산출합니다. 백분율이 33.3% 이상일 경우 해당 단계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입니다. 연 기후전망 3분위 판정 기준표 구분 기온편차(℃) 강수량 평년비(%) 높음(많음) >0.3 >110 비슷 -0.3~0.3 90~110 낮음(적음) <-0.3 <90 Ⅲ 운 영 실 적 □ 최근 3년간 서울시 운영실적 구 분 순회 구급 (건) 조치 (건) 이송 (명) 폭 염 태 풍 호 우 한 파 대 설 황 사 순 회 조 치 이 송 순 회 조 치 이 송 순 회 조 치 이 송 순 회 조 치 이 송 순 회 조 치 이 송 순 회 조 치 이 송 2017년 12,830 33 42 11,098 30 26 - - - - - 1,732 3 16 - - - - - 2016년 20,489 65 50 14,604 41 42 - - - - - 5,885 24 8 - - - - - 2015년 4,234 225 20 2,787 68 11 - - - 128 - - 874 - 4 37 157 5 408 - - □ 최근 3년간 동대문소방서 운영실적 구 분 순회 구급 (건) 조치 (건) 이송 (명) 폭 염 태 풍 호 우 한 파 대 설 황 사 순 회 조 치 이 송 순 회 조 치 이 송 순 회 조 치 이 송 순 회 조 치 이 송 순 회 조 치 이 송 순 회 조 치 이 송 2017년 129 6 1 73 6 1 - - - 14 - - 42 - - - - - - - - 2016년 910 5 8 654 5 8 - - - - - - 256 - - - - - - - - 2015년 192 - - 143 - - - - - - - - 11 - - 15 - - 23 - - Ⅳ 세 부 계 획 □ 기 간 : 2018. 1. 1. ~ 2018. 12. 31. / 년중 ? 대 상 : 현장대응단·안전센터 별 개 순회노선 ※ [붙임1]참조 구 분 현장대응단 청량리 전 농 용 두 휘 경 노선 수(12) 2 2 2 3 3 ? 장 소 : 각 기상 특보별 취약지역(순회 노선) ※ 순회 노선 재정비(‘17.12월 완료) ? 횟 수 : 기상특보 발령시 오전?오후?야간 각 1회 이상 ? 방 법 : 구급출동 귀소 중 순회동선 순찰 ? 조 치 :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 특이사항 즉보 ? 기상특보 및 운영기간 기 상 기 간 기상특보(순회기준) 폭 염 연중 폭염 주의보 / 경보 황 사 3~4월, 11~12월 황사 경보 오 존 5월~10월 오존 중대경보 호 우 5월~10월 호우 주의보 / 경보 홍 수 5월~10월 홍수 주의보 / 경보 태 풍 5월~10월 태풍 경보2급 / 경보1급 한 파 11월~3월 한파 주의보 / 경보 대 설 11월~3월 대설 주의보 / 경보 ? 기상청 기상특보 기준 종류 주의보 경보 강풍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 이상이 예상될 때 호우 6시간 강우량이 7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6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대설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 이상 예상될 때 건조 실효습도 35%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실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한파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이상 하강하여 3℃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것으로 예상될 때 ②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이상 하강하여 3℃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태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황사 ‘황사주의보’는 ‘미세먼지경보’로 대체 (‘17.1.13시행) ※미세먼지 경보에 대한 정보는 한국 환경 공단 홈페이지 (http://www.airkorea.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기상특보별 취약지역 - 폭 염: 시민 야외행사장, 건축공사장, 노약자 밀집지역 등 - 황 사: 노유자 시설?건축공사장 등 미세먼지 취약지역 - 오 존: 초등학교, 경로당 등 노약자 밀집지역, 건축공사장 - 태 풍: 상습 침수지역, 주요 물놀이 장소, 하천변,축대 등 붕괴 위험지역, 간판 등 추락물 밀집지역 - 한 파: 노숙인 밀집지역, 쪽방, 야외 공연장 등 강추위 취약지역 - 대 설: 상습 결빙지역, 폭설로 인한 구조물 붕괴 예상지역 주요도로 교차로, 주거 밀집지역 등 제설 취약지역 - 호우/홍수 : 상습 침수지역, 주요 물놀이 장소, 하천변, 건축공사장, 축대?담장 등 붕괴 위험지역 Ⅴ 예 산 사 용 □ 예산편성액 : 금300,000(금삼십만원) □ 예 산 과 목 : 구급장비유지관리 및 보강 / 사무관리비 / 폭염·혹한물품구매 □ 집 행 방 법 : 폭염·혹한 소모성 기자재 예산 4월내 조기집행 구 분 소모기간 예산편성액 구매물품 집행기간 폭 염 연중 150,000원 식염포도당, 아이스팩 등 2018. 4. 혹 한 11월 ~ 익년 3월 150,000원 핫팩 등 Ⅵ 행 정 사 항 □ 현장대응단장 및 각 안전센터장은 기상이변에 따른 관내 119구급대 순회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 순회 중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 등 특이사항 발생시 재난관리과 구급담당(소방교 조은성)에게 유선(☏431) 및 [붙임2],서식으로 이메일(2012051044@seoul.go.kr) 보고 □ 순회노선 변경 및 특이사항은 즉시, 구급대 순회 활동실적은 [붙임2], [붙임3]서식으로 매월 3일까지 재난관리과(구급팀)으로 보고 붙임 1. 구급차 순찰노선도 1부. 2. 폭염대책 추진실적(양식) 1부. 3. 폭염실적 상세내역(엑셀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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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70316
본청
재난관리과-2068
D0000033239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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