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중화장실 휴지통없애기 추진 유공자 표창 계획(사업으뜸이 수요 증가)

문서번호 생활보건과-7024 결재일자 2018.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신귀식 박봉규 03/27 김선찬 협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주민지원팀장 홍기관 공중화장실 휴지통없애기 추진 유공자 표창 계획 (사업으뜸이 수요 증가)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3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공중화장실 휴지통없애기 추진 유공자 표창 계획 공중화장실 휴지통없애기 추진 유공자(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를 표창함으로써 깨끗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표창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공중화장실 업무담당 공동연수 개최 계획(생활보건과-6871, ‘18.3.25) - 공중화장실 휴지통없애기 우수기관의 관계자 서울시장상 표창 수여 ?? 표창대상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8명 - 자치구 담당공무원 : 3명 - 유관기관 업무 담당 : 5명 ?? 표창시기 : 2018. 4월 - ‘18.4.26~27 개최 예정인 공중화장실 공동연수 시 수여 2 세부 추진절차 ?? 선정기준 ○ ‘18년부터 시행중인 공중화장실 휴지통없애기 추진 공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 추진절차 ○ 해당 기관별 유공자 공적조서 작성 및 비위사실 확인후 제출 ○ 시민건강국 자체 공적심의회를 거쳐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선발 공적조서 제출 (비위사실 확인) ⇒ 자체공적심의 (의결후 추천) ⇒ 심의선발·의견 -제2공적심의회 ⇒ 결정 통보 ⇒ 표창수여 추천기관 시민건강국 시 공적심의회 인사과 주관부서 ○ 추전시 제출서류 - 공적조서, 결격요건 및 공선법 검토보고서, 표창추천자 비위사실확인서 ?? 추천제외자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국세·관세 및 지방세법상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3 공직선거법 검토 ?? 관련법규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 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해당 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4 행정사항 ?? 표창대상 시민건강국 자체 공적심사 : ‘18.4월 중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 의뢰(인사과, 자치행정과) 붙임 1. 공중화장실 업무담당 공동연수 개최 계획 1부. 2. 표창장(안) 1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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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휴지통없애기 추진 유공자 표창 계획(사업으뜸이 수요 증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7024 생산일자 2018-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귀식 (02-2133-7670) 관리번호 D0000033244757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화장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