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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보도상영업시설물 특례지원 운영·선정계획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3679 결재일자 2018.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안전총괄관 장수련 조기열 권완택 03/27 배광환 협 조 365일 안전하고 튼튼한 안심도시 서울 ‘18년 보도상영업시설물 특례지원 운영·선정계획 2018. 3.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년 보도상영업시설물 특례지원 운영·선정계획 허가취소, 반납 등으로 철거대상인 보도상영업시설물을 특례지원자에게 운영토록 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선정현황 ??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의 2 (시설물 철거의 특례) <특례지원자> 제2조 (정의) 7. 운영자가 운영하던 시설물 중 제12조의 2에 의해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의 의상자 중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노숙인 등 중 자활지원이 필요한 사람,『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의 장애인 중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 (이하 “특례지원자”라한다) 순으로 한다 ?? 특례지원자 선정현황 구 분 보도상영업시설물 계 의 상 자 노 숙 인 장 애 인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합 계 106 8 - 29 2 43 24 2014년 27 6 - 19 2 - - 2015년 26 - - 6 - 13 7 2016년 28 1 - 2 - 15 10 2017년 25 1 - 2 - 15 7 2 ‘18년도 운영방향 ?? 운영방향 ? 조례 의거 우선권 (의상자, 노숙인, 장애인 순) 원칙을 적용하여 순차적으로 시설물 모집·분배 ?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한 특례지원자 선정의 객관성·타당성 확보 구 분 현 행 변 경 자격별 시설물배분 - 내부방침에 의해 시설물을 자격별 임의배분하여 모집 ? 시설물별 영업여건이 달라 시설물 배분 결정에 있어 형평성 다소 미흡 ? - 전체 시설물 대상으로 조례규정된 순서에 의해 의상자·노숙인 대상 우선모집(1?2차) 이후, - 여유 시설물 대상으로 장애인(3차)모집 ? 조례 제2조 7호 규정에 의한 우선순 배정 준수 운영자 선정 - 동일 시설물 신청자 중 점수기준표에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운영위 개최없이 내부방침에 의해 운영자 선정 ? 관련 조례에 규정된 운영위원회가 있으므로 선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 필요성 있음 ? - 운영위에서 심의·의결한 심사기준표에 의해 운영자 선정 3 ‘18년 특례지원자 선정개요 ?? 모집대상 : 32개 (가로판매대 23, 구두수선대 9) [붙임1] (’18. 3월 현재 기준) 계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32 23 9 ※미운영(장기 보도방치 포함)시설 91개 중 정비 및 철거 대상 59개는 모집대상에서 제외 ? 과밀시설물 (시설물간 50m 이내) : 7개 ? 위치부적정 (지하철입구, 버스승강장, 교차로 인근위치로 인한 사고 및 민원 발생 등) : 45개 ? 시설노후화(안전사고 위험) : 7개 ?? 시설물 신청자격 및 운영조건 ? 신청자격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3호의 의상자, 노숙인으로서 생계 및 자활지원이 필요한 사람,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등록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의 자산 3억원 미만)으로서 직접 운영이 가능한 자 ? 운영기간 : 1회 3년 (※1회 연장가능, 최대 6년) - 추후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추가 1회 연장 ? 운영 조건 - 본인이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명을 사전에 등록하고 교대로 운영가능 (의상자, 장애인에 한함) ※ 배우자 및 직계가족을 통한 운영은 노숙인에게 적용되지 않음 - 본인은 별도 직업을 가지거나 자영업을 하며, 가족이나 타인을 통해 운영하는 경우 허가취소 등 제재 - 특례지원자는 기존운영자와는 달리 배우자 운영권 승계 불가 - 기타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존 운영자와 동일하게 조례적용 ?? 시설물 배분 및 선정방법 ? 전체 모집 시설물 대상으로 의상자 모집(1차), 노숙인 모집(2차), 장애인 모집(3차) 순으로 시설물 배분?선정 ≪자격별 모집 및 선정≫ - 의상자 : 안내문?신청서 등 우편발송 후 방문접수 후 선정(보도환경개선과) - 노숙인 : 관련기관의 위탁접수 및 순위를 반영하여 선정(자활지원과) - 장애인 : 의상자·노숙인 신청 이후, 잔여시설물을 대상으로 모집공고 후 접수 및 선정(보도환경개선과) 4 세부 선정계획 ?? 선정절차 운영위원회 사전심의 ? 1?2차 모집(의상자, 노숙인) ? 3차 모집(장애인) 모집방법, 시설물 배분방식, 자격별 선정심사 기준 등에 대한 사전의결 - 의상자 : 보도환경개선과 방문접수 - 노숙인 : 자활지원과(노숙인시설) 접수 및 선정(우선순위 결정) - 장애인 : 보도환경개선과 방문접수 ※ 의상자, 노숙인 모집 결과, 잔여 시설물 대상으로 모집공고 운영대상자 선정 ? 재산조회 ? 시설물 최종배정 선정심사 기준표 등에 의거 운영대상자 선정 본인 및 배우자소유의 재산조회 재산조회결과 자격충족자에 시설물 최종배정 ?? 1?2차 모집 (의상자, 노숙인) ? 신청대상 : 서울시 의상자(60명), 서울시 내 노숙인(약3,219명) ? 모집방법 : 우편 및 관련부서·시설 등을 통한 신청안내 - 의상자 : 주소지에 신청 안내문 발송 (’18.3.26~4.6)이후 보도환경개선과 방문신청 (‘18.4. 9(월) ~ 4.13(금)) <5일간> - 노숙인 : 자활지원과(노숙인시설)에 대상자 모집·선정요청 (’18.3.26(월) ~4.13(금)) ? 선정(가선정) 결과 발표 : ‘18. 4월 중 - 선정 대상자 개별통보 이후, 재산조회 후 최종확정 ?? 3차 모집 (장애인) ? 신청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는 등록 장애인 ? 모집방법 :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 공고기간 : ‘18.4. 23(월) ~5.11(금) (예정) ? 접수기간 : ’18.5.14(월) ~5.18(금) <5일간> (예정) ? 선정(가선정) 결과 공고 : 5월 중 5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심의 ?? 운영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10명 이내 - 당연직(3) : 안전총괄관(위원장), 보도환경개선과장, 관련공무원(1) - 위촉직(7) : 시의원 및 외부전문가(5), 구청장 추천 시설물 운영자(2) ※구청장 추천자(가로판매대 7명, 구두수선대 8명) 중 무작위 추첨 2명 선정 ? 심의내용 : 의상자?장애인 대상 특례지원 시설물 운영자 선정방법 등 ※ 노숙인 대상은 선정의 특수성(노숙인의 자활의지 검토 등)으로 자활지원과에서 별도심사기준으로 선정하여 정함 ??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 의상자 특례지원 대상자 선정 심사 기준표(안) 적정여부 - 의상자등급 등 평점요소별 배점 적정 여부 - 배점기준별 점수 적정여부 ? 장애인 특례지원 대상자 선정 심사 기준표(안) 적정여부 - 장애등급 등 평점요소별 배점 적정 여부 - 배점기준별 점수 적정여부 ? 의상자?장애인 특례지원 대상자 선정방법 및 동점자 처리기준 적정여부 - 운영위원회 사전심의 의결에 따른 심사기준표를 적용하여 정량적 점수에 의해 결정 - 동일 신청시설물 별 점수기준표에 의거 자격자별 고득점자 또는 우선순위 순으로 선정 (동점자의 경우,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해 선정) ※ 특례지원 대상자(의상자, 장애인) 선정심사 기준표 : [붙임2], [붙임3] 참조 ≪동점자 처리기준(안)≫ 동점자 처리기준 ▶ 자격별 동점자 발생 시 아래순서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① 장애 (의상자) 등급 항목 점수가 높은 자 ② 복지대상 항목 점수가 높은 자 ③ 세대원 구성항목 점수가 높은 자 ④ 생년월일이 빠른 자 ※ 노숙인 : 자활지원과에서 별도 심사기준에 의거 우선순위 결정 6 행정사항 ?? 재산조회 ?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금융재산 등 재산조회결과 3억원 미만인 자 여부확인 - 선정 대상자가 재산조회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선정 무효처리하고 차순위 대상자를 동일절차를 거친 후 대상자로 결정 ※ 총자산액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동산(주택, 건축물, 토지) + 임차보증금 + 금융재산} - {부채(임대보증금 + 금융기관 융자금 및 사채)} ?? 시설물 배정 ? 심사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시설물을 배정하며, 이후 변경 불가 ? 시설물 신청미달 시, 경합탈락지원자 중 의상자, 노숙인, 장애인 순으로 배점 및 순위가 가장 높은 자에게 운영의사 타진 후 시설물 배정 ?? 관련 부서별 협조사항 구 분 역 할 분 담 사 항 서 울 시 보도환경개선과 ?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시달 ? 특례지원 운영자(의상자, 노숙인, 장애인) 최종선정 등 · 특례지원 대상 재산조회 실시 · 운영자 자치구 통보 및 유의사항 안내 등 자활지원과 ? 노숙인 특례지원 운영자 우선순위 결정 자 치 구 ?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등 특례지원 시설물 관리 7 추진일정 □ 운영위원회 개최 : ‘18. 4월 초 □ 1·2차 모집(의상자, 노숙인) : ‘18. 3.26 ~ 4.13 □ 3차 모집(장애인) : ‘18. 4.23 ~ 5.18 □ 운영자 선정 : ~‘18. 5월 □ 재산조회 후 운영자 최종확정 : ‘18. 4~6월 중 □ 시설물 배정 결과안내 (자치구) : ~‘18. 6월 □ 시설물 운영허가 (자치구) : ‘18. 6~7월 ※ 상기일정은 상황변동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음 붙 임 : 1. 특례지원 대상시설물 현황 1부. 2. 특례지원자(의상자) 선정 심사기준표 1부. 3. 특례지원자(장애인) 선정 심사기준표 1부. 4. 의상자 특례지원 신청안내문 1부(첨부). 끝. 붙임 1 2018년 특례지원대상 시설물 현황 ■ 시설물 : 32개 (가로판매대 23, 구두수선대 9) 연 번 자 치 구 시 설 물 유 형 규 격 위 치 1 종로구 가로판매대 B형 2800(W)×1400(D)×2700(H) 종로1가 24 (르메이에르 종로타워 앞) 2 종로구 가로판매대 A형 2800(W)×1400(D)×2600(H) 신문로1가 115 (금호아시아나 앞) 3 중구 가로판매대 B형 2800(W)×1400(D)×2700(H) 남대문로 29-1(한국은행옆,나주곰탕앞) 4 중구 구두수선대 표준형 2800(W)×1600(D)×2100(H) 다산로27길 6-14 (청구역 2번출구 맞은편, 우리은행 앞) 5 용산구 가로판매대 B형 2800(W)×1400(D)×2700(H) 한강대로 410-2 (서울역앞) 6 용산구 구두수선대 소형 2500(W)×1400(D)×1800(H) 청파로 20길 34 (선인상가 지하도 옆) 7 용산구 구두수선대 표준형 2800(W)×1600(D)×2100(H) 이태원로 211 (한남빌딩 앞) 8 용산구 가로판매대 B형 2800(W)×1400(D)×2700(H)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앞) 9 광진구 구두수선대 표준형 2800(W)×1600(D)×2100(H) 용마산로 61앞 (중곡동 125-8) 10 동대문구 가로판매대 B형 2800(W)×1400(D)×2700(H) 동대문구 천호대로 3 11 동대문구 구두수선대 표준형 2800(W)×1600(D)×2100(H) 동대문구 홍릉로 6 12 도봉구 가로판매대 A형 2800(W)×1400(D)×2600(H) 방학로193,(신동아아파트 11동 앞) 13 도봉구 가로판매대 B형 2800(W)×1400(D)×2700(H) 해등로 242-12, 현대아파트 107동 앞 14 도봉구 구두수선대 표준형 2800(W)×1600(D)×2100(H) 방학로 187, 한화성원아파트 상가 앞 15 서대문구 가로판매대 B형 2800(W)×1400(D)×2700(H) 충정로2가 191 골든타워 (앞) 16 서대문구 가로판매대 B형 2800(W)×1400(D)×2700(H) 연희동 446-88 버스정류장(옆) 17 서대문구 가로판매대 B형 2800(W)×1400(D)×2700(H) 대현동 104-59 홈런야구장(앞) 18 서대문구 가로판매대 B형 2800(W)×1400(D)×2700(H) 남가좌동 355-1 동일사진관 (앞) 19 서대문구 가로판매대 B형 2800(W)×1400(D)×2700(H) 신촌동 134 공중화장실 (옆) 20 서대문구 가로판매대 B형 2800(W)×1400(D)×2700(H) 홍은동 274-94 연희농협(앞) 21 서대문구 가로판매대 B형 2800(W)×1400(D)×2700(H) 신촌로 163-1 (신촌우체국 앞) 22 양천구 가로판매대 B형 2800(W)×1400(D)×2700(H) 양천구 오목로 325 (목동) 오목교역 1번출구 앞 23 강서구 가로판매대 B형 2800(W)×1400(D)×2700(H) 화곡6동1117-13 24 강서구 구두수선대 표준형 2800(W)×1600(D)×2100(H) 화곡동 871-79 25 구로구 가로판매대 B형 2800(W)×1400(D)×2700(H) 구로동 573 26 영등포구 구두수선대 표준형 2800(W)×1600(D)×2100(H) 영등포동2가 94-344 (명화나이트 옆) 27 동작구 가로판매대 A형 2800(W)×1400(D)×2600(H) 신대방동 643-1 28 동작구 구두수선대 표준형 2800(W)×1600(D)×2100(H) 상도동 368-40 (우리은행 앞) 29 동작구 가로판매대 B형 2800(W)×1400(D)×2700(H) 신대방동 498-10 30 강동구 가로판매대 A형 2800(W)×1400(D)×2600(H) 양재대로1618 (우리은행명일동지점앞) 31 강동구 가로판매대 A형 2800(W)×1400(D)×2600(H) 양재대로1318 (한국전력공사 강동송파지사앞) 32 강동구 가로판매대 A형 2800(W)×1400(D)×2600(H) 천호대로 1237 (GS강동자이아파트101동앞) 붙임 2 보도상영업시설물 의상자 특례지원 대상자 선정 심사기준표(안) 평점요소 배 점 기 준 비 고 총배점 기 준 점 수 계 100 의상자등급 (신청자 본인) 40 1급 40 ? 의상자 증명서 제출 2급 38 3급 36 4급 34 5급 32 6급 30 7급 28 8급 26 9급 24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신청자 본인) 3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0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대상자 제출) 차상위 25 일반 20 세대원 구성 30 5인 이상 30 ?세대원의 인정 적용기준 -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만19세미만 자녀),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만19세미만 손자, 손녀 포함)을 말한다.〕으로 한다. ※직계비속중 등록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 4인 26 3인 22 2인 18 단독세대 14 접수 번호 획득 점수 심사결과 ※ 동점자 처리기준 ① 장애등급 항목 점수 높은 자 ② 복지대상자 항목 점수 높은 자 ③ 부양가족 항목 점수 높은자 ④ 생년월일이 빠른자 붙임 3 보도상영업시설물 장애인 특례지원 대상자 선정 심사기준표(안) 평점요소 배 점 기 준 비 고 총배점 기 준 점 수 계 100 장애등급 (신청자 본인) 40 1급 40 ? 중증장애인 배려에 따른 경증 장애인과의 배점 차등 ? 장애인 증명서 제출 2급 38 3급 36 4급 29 5급 27 6급 25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신청자 본인) 3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0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대상자 제출) 차상위 장애인 25 일반 장애인 20 세대원 구성 30 5인 이상 30 ?세대원의 인정 적용기준 -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만19세미만 자녀),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만19세미만 손자, 손녀 포함)을 말한다.〕으로 한다. ※직계비속중 등록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 4인 26 3인 22 2인 18 단독세대 14 접수 번호 획득 점수 심사결과 ※ 동점자 처리기준 ① 장애등급 항목 점수 높은 자 ② 복지대상자 항목 점수 높은 자 ③ 부양가족 항목 점수 높은자 ④ 생년월일이 빠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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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보도상영업시설물 특례지원 운영·선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보도환경개선과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3679 생산일자 2018-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련 (02)2133-8133) 관리번호 D000003324853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노점상및노상적치물정비 >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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