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5688 결재일자 2018.3.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계원 최세영 윤희천 03/27 엄규숙 협 조 늘푸른여성팀장 원미혜 -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2018년 지원예산 교부계획 2018. 3.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2018년 지원예산 교부계획 시설종사자 처우개선계획에 따라 2018년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지원예산을 교부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대상시설 : 63개소, 288명 ○ 시설유형별 : 가정폭력 20, 성폭력 14, 성매매 22, 이주여성 7 ○ 종사자 현황 (단위:명) 구 분 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주여성 계 생활시설 이용시설 ?? 2018 지원예산 ○ 시설유형별 지원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분 운영보조금(국비50%, 시비50%) 시비 100% (D) 인건비 총액 (A)+(D) 시설운영비 지원총액 A+B+C+D 별도 편성 복지 포인트 소계 인건비 (A) 운영비 (B) 사업비 (C) 계 성폭력 (14) 가정폭력 (20) 성매매 (22) 이주여성 (7) Ⅱ 2018 처우개선 성과 ※ 2017년 대비 변동사항 구 분 2017 2018 복지본부대비 급여수준 97% 100% 최고인정호봉 15호봉 31호봉(상한 철폐) 수당 가족수당(자녀) 모든 자녀 월20천원 둘째자녀 월60천원 셋째자녀부터 월100천원 연장근로수당 이용시설 미지급 생활시설만 월10시간 이용시설 월10시간 생활시설 월15시간 기말수당 200% 기본급에 포함 경력인정범위 `15년 경력인정기준 `18년 경력인정기준 - 보건복지부 공통경력범위 외 3개 경력 확대인정 (여가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사단·재단법인, 건강가정센터, 지자체 조례로 설립한 시설 경력 추가인정) 부사관 이상의 군경력 인정 Ⅲ 2018 처우개선 기준 ?? 인건비 ○ 복지본부 소관시설 대비 100% 수준 달성 ○ `18년 서울시 복지본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 복지본부 기본급 인상률 반영 ※ 복지본부 인건비 인상율 : 이용시설 4.12%, 생활시설 4.28% (평균4.17%) 기말수당 연200% 기본급화로 기본급 인상, 수당간소화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 및 산재보험) 및 퇴직금 반영 ○ 호봉 및 경력 인정 - 최고인정호봉 상향조정 [`16년 11호봉→`17년 15호봉→`18년 31호봉(최고호봉)] - `18년 경력인정기준 적용 (여성가족부 소관 법인경력 인정 등) ○ 수당지급 - 복지본부 소관시설 수준으로 반영 - 24시간 운영 1366센터 교대근무자는 생활시설 근무자 수준의 연장근로수당 반영(월15시간) < 2018 지급수당 > 명절휴가비 120%, 정액급식비 월10만원, 가족수당(배우자 월4만원, 기타 월2만원, 둘째자녀 월6만원, 셋째자녀부터 월10만원), 관리자수당(월20만원), 연장근로수당(생활시설 월15시간, 이용시설 월10시간) ○ 복지포인트 반영(`17년~) : 45,750천원(시설운영보조금 예산과 별도 편성) - 10년 이상 종사자 연20만원, 10년 미만 연15만원 (단위:천원) 계 성폭력 가정폭력 이주여성 성매매 45,750 8,000 13,950 5,500 18,300 ○ 종사자 소진예방을 위한 전문상담치료프로그램 지속 추진(`16년~) - 예산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예정 ?? 운영비 ○ 국·시비 매칭예산중 운영비 20% 확보로 시설운영 안정화 - `15년 11.8%→`16년 20%→`17년 20%→`18년 20% ?? 기 타 ○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상담원 추가배치 - 2018년 여가부 지침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소장의 상담원 겸직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9월부터 시설별 상담원 1명 추가배치(총11명) ○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 마련(`17년~) - 장기근속휴가(5년 이상 종사자 5일 ~ 30년 이상 종사자 10일) - 대체인력지원(장기근속휴가, 출산·육아휴직 결원발생시) - 종사자 국내외 단체연수비 지원 Ⅳ 2018 교부계획 ○ 보조금 교부(시→자치구) : 매 분기 ○ 인건비 지급(시설) : 붙임 개인별 연간 지원액 기준으로 지급 - 연초 인정 호봉을 기준으로 연간 운영(종사자 변동 시에도 적용) ※ 붙임 개인별 연간 지원액은 `18년 복지본부 인건비 지급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임. 시설에서는 별도의 법인회계로 급여를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종사자 급수, 호봉 등 자치구 확인 차액발생시 반납 ※ 직원퇴직 등 사유 등으로 인한 추가지원은 없으며, 국시비 매칭예산으로 운영비 20% 확보하였으므로 퇴사자보다 낮은 호봉 종사자가 입사하는 경우 차액은 반납 원칙. ○ 운영법인 협조사항 -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시 예산 별도 지원의 취지를 살려, 전년도 수준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 운영에 철저 Ⅴ 향후 추진계획 ○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지속 협력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주여성시설 대표 등 ○ 여성복지시설 점검(자치구) - 시설 점검시 종사자 호봉산정 및 급여 등 적정 지급여부 확인 ○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국비 확보 노력 지속 추진 붙임 : 1. 시설별 지원내역 1부. 2. 종사자 인건비 산정내역 1부 3. 2018 복지본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 1부 (인건비 지급기준표, 수당지원기준, 근무여건개선 사업추진내용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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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5688
D000003324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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